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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유형에서 신장장애와 심장장애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어떠한 어떠한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하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장애 

 

신장장애란?

 

신장장애는 혈액 내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을 만드는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만성신장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는 경우 그리고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신장장애에 포함됩니다.

 

신장장애인의 직업생활

 

신장장애인은 투석을 위한 배려를 해 준다면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대부분의 신장장애인은 점심시간 등 투석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한다면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신장장애인은 평균 주 2~3회 투석을 하며 1회 투석 시 평균 4시간가량이 소요됩니다. 대도시의 경우 야간 투석 및 주말 투석을 하는 병원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혈액투석을 위한 근무시간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대부분의 신장장애인이 직업생활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인은 과도한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노동강도가 높은 직무를 피한다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능력과 경험으로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신장장애인과 함께 할 때 이러한 배려가 좋습니다.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경우 투석시간, 투석 장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탄력근무제, 재택근무 등 근무시간을 조정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신장장애인은 식사조절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식사할 때 염분을 넣지 않고 따로 준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지나치게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은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이나 장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혈액투석을 하는 팔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합니다. 복막투석을 하는 복강 부분을 잡거나 밀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강 : 복막에 둘러싸여 있는 공간으로 인체에게 가장 큰 빈 공간입니다. 소화관은 대장, 소장, 췌장 간, 신장, 난소 등이 복강안에 있습니다.

 

심장장애

 

심장장애란?

 

심장장애는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심부전증 또는 협심증 등으로 일상생활에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심장이식을 받는 경우도 심장장애에 포함됩니다.

 

심장장애는 흔히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고혈압증, 심막염 등의 심장질환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장애인의 직업생활

 

심장장애인은 꾸준한 약물 복용과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대부부의 직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가 발생하기 이전의 능력과 경험으로 자신의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노동강도가 높은 직무를 피하고 정기적인 병원 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배려한다면 대부분의 직종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습니다.

 

심장장애인과 함께 할 때 이렇게 배려하면 좋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될 수 있는 과격한 운동이나 활동은 하지 않도록 합니다.

 

심장장애인은 염분이나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식 시 심장장애인의 건강에 무리가 되지 않는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심장에 무리를 줌으로써 술자리에서 술이나 담배를 권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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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유형 중 언어장애와 안면장애에 대한 어떠한 인식전환이 필요한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장애

 

언어장애란?

 

언어장애는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음성을 통하여 표현하는 과정 중 어떤 부분의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장애는 단순한 조음(발음) 장애, 유창성장애(말 더듬)와 같은 음성장애 그리고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 발달기에 나타나는 발달성 언어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언어장애인의 직업생활

 

언어장애와 직업능력은 무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장애가 있다고 지적능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언어장애인 역시 청각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의사소통하는 방식이 다양합니다.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거나 수화, 메모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를 사용하는 일을 주된 업무로 하지 않는다면 언어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다양한 보조공학기가 개발됨에 따라 언어장애인도 강의나 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언어장애인과 함께 할 때 이렇게 배려하면 좋습니다.

 

언어장애인의 대화속도는 비장애인만큼 빠프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할 때 얼굴, 눈을 바라보고 대화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언어장애인 중 전화통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팩스, 이메일 등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활용합니다.

 

언어장애인이 천천히 오랫동안 이야기할 때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 자신이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언어장애인이 말하는 것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당사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립니다.

 

안면장애

 

안면장애란?

 

안면장애는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 후에도 노출된 안면부에 면상반흔, 색소침착, 조직의 비후나 함몰, 결손 등이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노출된 안면부란 상지와 하지, 몸통 이외의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면상반흔이란 수술 후 또는 외상 후 얼마 동안은 비교적 가늘던 반흔이 주변 피부의 긴장성(tension) 때문에 점점 폭이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흉터를 말합니다.

 

안면장애는 모세혈관기형, 혈관종, 신경섬유종증과 같은 질병이나 화상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면장애인의 직업생활

 

안면장애 자체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큰 제약이 되지 않으므로 광범위한 직종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안면장애인과 함께 할 때 이러한 배려가 좋습니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주변의 시선이 불편해서 한여름에도 긴 상의를 입거나 모자, 장갑 등을 착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리하게 모자나 장갑 등을 벗게 하는 행동은 삼갑니다.

 

화상으로 장애를 입은 안면장애인의 경우 습도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냉방이 잘 되는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술은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흉터를 더 붉게 만들고 흉터에 색소침착이 남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술은 무리하게 권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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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 상의 장애로 인하여 장시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고, 중증장애인은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를 의미합니다.(법제 2조)

 

장해 유형별 시각장애와 청각장애에 대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떠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

 

시각장애란?

 

시각장애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전달되는 과정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어 시력을 잃거나 시야가 결손 된 것을 말합니다. 전체 시각장애인 중 전혀 볼 수 없는 장애인은 소수이며 대부분은 명암이나 물체의 형태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는 백내장, 녹내장 등의 질병이나 이물질 침입, 화약약품에 의한 손상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살아가면서 발생한 중도 시각장애인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직업생활

 

많은 시각장애인이 보장구 없이 혼자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이용하여 혼자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증증시각장애인의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해 준다면 혼잡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차량지원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회사 내 카풀제를 운영한다면 출퇴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직무 배치 시에는 장애정도(시력 및 시야 정도), 점자 사용 여부, 장애 진행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사무업무를 보는 것에 재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화면 확대 프로그램, 확대독서기, 음성 출력 프로그램 등은 큰 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보조 공학기기를 활용한다면 시각장애인의 업무영역은 매우 넓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안마나 침술 등의 한정된 직종에 주로 종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사, 공무원, 종교인, 음악가, 방송인, 사무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과 함께 할 때 이러한 배려가 좋습니다.

 

복도나 통로에서 마주쳐 인사를 하게 될 때는 멀리서 인사를 하기보다 가까이 왔을 때 인사를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서 이사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인사를 하는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시각장애인 혼자 라인을 따라가며 배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구조가 복잡하거나 혼잡한 경우에는 대신 배식을 가져다주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의 순서는 시계방향으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회의 중이거나 말을 시작할 때 누가 말하는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해 줍니다.

 

시각장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집기류를 새로 배치하거나 복도, 통로 등의 구조를 바꾸는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바뀐 후의 배치나 구조 등에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사무실이나 시설들의 출입문은 반쯤 열린 상태로 두지 말고 열어두거나 닫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장 내 건물구조와 시설물은 단계적으로 차츰 익혀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부터 점차 먼 곳으로 넓혀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길을 알려줄 때는 이쪽, 저쪽과 같은 애매한 표현 대신 시각장애인의 위치를 기준으로 몇 발짝 앞, 몇 미터 앞과 같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동행할 때는 흰 지팡이 반대편에 서고 시각장애인이 동행인의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합니다.

 

청각장애

 

청각장애란?

 

청각장애는 귀를 통하여 들어온 소리를 감지하여 뇌에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무슨 소리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평형 기능의 이상이 있는 경우도 청각장애에 포함합니다.

 

청각장애는 중이염, 외상성 고막 파열, 바이러스에 의한 청각신경 손상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음 속에서 장기간 근무하였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소음성 난청) 노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노인성 난청).

 

청각장애인의 직업생활

 

언어 대신 다른 수단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청각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화상전화기, 소리 증폭장치, 핸드폰 문자서비스, 음성 문자 전환 어플(App) 등 최근에는 언어 대신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메모를 통해서 혹은 입모양을 보고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인도 있으며 보청기를 사용하여 말하거나 들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현장의 단순직, 기술직 등에서 많이 근무하였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관련 전문직, 사무직 등으로 업무영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과 함께 할 때 이러한 배려가 좋습니다.

 

모든 청각장애인이 수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사소통 방법이 좋은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는 먼저 시선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는 눈을 보면서 입모양과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필요하면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청각장애인과 대화를 할 때 의미 있는 표정이나 몸짓을 이용하면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수화통역사를 통해 대화를 할 경우 수화통역사가 아닌 청각장애인을 향해 직접 이야기합니다.

청각장애인이 함께한 가운데 비장애인과 대화할 때에는 대화 내용을 청각장애인에게 간단하게 설명하여 상황을 공유하도록 합니다.

업무를 지시할 때는 시범을 보이거나 글로 써서 설명합니다.

 

회의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중간중간 확인하고 청각장애인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줍니다.

회의나 야근, 회식 등 공지사항은 미리 게시판에 알려줍니다.

화장실 문에 '사용 중'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각적 장치들을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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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원하지 않는 장애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살아가면서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후천적으로 가질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사회에는 일상을 같이 하기에는 좀 더 불편해 하고 성격이나 태도 등을 문제삼아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으며 알게 모르게 차별적인 언행들을 가끔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하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라는 인식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우리 스스로 좀 더 배려하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일상 대화중에 장애인과 일반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맞는지 장애인 당사자와 얘기를 나누다 보면 순간 난감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표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에는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인식으로 전환이 필요한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서 수강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유형별  이해」를 연재합니다.

 

 

지체장애

 

지체장애

 

지체장애는 흔히 체간(몸통), 상지와 하지의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하며,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로 구분합니다.

 

지체장애는 신체적 원인과 후천적 원인 모두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천적 장애는 출산 이전 태아시기부터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며, 후천성 장애는 출생 이후 생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지체장애가 사고나 산업재해, 질환 등의 후천적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등록장애인 기준으로 지체장애인은 2011년 12월말 현재 133만명에 이르며, 전체 장애인 252만명의 52.9%에 해당됩니다.

 

지체장애인과의 직업생활

 

최근 평의시설의 확대, 재활공학의 발달로 지체 장애인의 취업영역은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능력보다 사고와 언어능력이 필요한 직무에서는 지체장애 여부가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고 직접 운전하는 등 이동에 제약이 없는 장애인도 많습니다. 따라서 다리에 장애가 있더라도 이동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고 컴퓨터나 기계를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장애인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사무보조기기, 작업보조기기가 개발됨에 따라 지체장애인들의 업무를 수행하는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들은 교직, 연구직 등 전문분야뿐 아니라 마케팅, 영업직, 사무직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많은 지체장애인들이 설계원(CAD, CAM), 기계조작원, 품질관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인과 함께 일을 하실때 이러한 배려가 좋습니다.

 

면접이나 회의를 준비할 때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리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에게 계단이나 턱은 이동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용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먼저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애인 스스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해 좌석 공간을 마련합니다.

 

장애인이 오면 문을 열어 주거나 잡아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장애인의 팔이나 지팡이, 휠체어를 잡아주는 것보다 문을 잡아주는 것이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경우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문을 잡아 주고 문을 닫을 때는 보장구가 엘리베이터 문에 끼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목발 기타 보장구들은 개인의 사적인 허락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특히 사용자가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미끄러져 다치기 쉬우므로 당사자에게 알려줍니다.

 

지체장애인들은 체육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팔이나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체육활동도 많으며, 휠체어를 타고 여러 스포츠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체육행사나 레크레이션을 진행할 때 어떤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

 

뇌병변장애는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상지와 하지의 마비가 나타나 주로 보행장애와 일상생활동작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장애외의 언어장애, 시각장애 등의 장애가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뇌성마비는 임신과 출산 중에 주로 발병합니다. 임신 중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출산 과정 중 호흡장애로 인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한 경우, 출산 이후 뇌막염과 같은 질병이나 사고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 뇌졸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인한 외상성 뇌손상 역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등록 기준으로 뇌병변장애인은 2011년 12월말 현재 26만명에 이르며, 전체 장애인 252만명의 10.4%에 해당됩니다.

 

뇌병변장애인과의 직업생활

 

뇌병변장애는 운동장애와 언어장애로 인해 장애가 외형적으로 두드러져 보입니다. 그러나 개인에 따라 직업능력은 매우 다양함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장애로 직업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언어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언어장애가 있다고 지적능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떨림이나 경직 등 장애상태를 고려하여 직무를 배치할 경우 뇌병변장애인은 대부분의 직종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계조작원 등 몇몇 직무를 중심으로 취업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공무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전문직으로 진출하는 뇌병변장애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뇌병변장애인과 함께 할 땐 이렇게 배려하면 좋습니다. 

 

뇌병변장애인이 말하는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울 경우 다시 한번 이야기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손이나 팔에 장애가 있더라도 사무보조기기나 작업보조기기를 활용할 경우 업무를 원할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넘어졌을 경우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본 후 도움을 줍니다. 경우에 따라 혼자 일어나는 것이 더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도와 줄 때는 넘어진 사람을 잡지 말고 팔을 내밀어 잡고 일어서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걸어갈 때 보행속도를 맞추어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음료수를 권할 때는 빨대를 꽂아 주는 것이 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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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구청에서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시민 보험을 가입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구청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각 지자체나 구청마다 가입한 보험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사고에 따른 무료보험을 가입 중인 지자체가 있으므로 재난 발생 시 각 지자체나 구청의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안동시민들을 위한 시민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동시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보험기간  2021. 2. 1 ~ 2022. 1. 31

보 험 료  안동시 전액 부담

보 험 금  치료비가 아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보장내용  안동시민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 청구자  본인이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로 신청

▶ 접수 및 문의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 ☎ 1577-5939

▶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 안동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재난안전관리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공제 청구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사업별 공제 서식 → 시민안전공제 청구서

▶ 보험금 청구 기한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이내

 

 

시민안전보험 Q&A 

 

자연재해 상해사망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연재난의 분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낙뢰,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과 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및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를 말합니다. 단,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발열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및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은 제외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수단> 여객수송용여객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종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및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익사사고 사망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지자체 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세부 용어 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약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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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 2. 1(월) 일부터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아래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1.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방식 불가 소상공인입니다.

 

①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증빙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서식 4호 참조)

▶ 예약 후 방문

 

② 본인 신청 불가자로 대리인 수령 희망자

▶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증빙서류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 4호 참조)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 직원에 한함)

▶ 예약 후 방문

 

③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로서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증빙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 4호 참조)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 직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 위 ①, ② 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합니다.·

 2021. 2. 15(월)부터 예약을 받아 2. 16(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주의>

▶ 예약방법(택 1)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 후 직접 신청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증빙서류 : 통합위임장(서식 4호)

▶ 온라인 신청

 

②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증빙서류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온라인 신청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증빙서류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지차체 또는 교육청

▶ 온라인 신청

 

3.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  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4.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지원 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또는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지급 신청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1. 2. 1 ~ 2. 26일까지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 분류됨)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법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요건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2주 정도 소요)

▶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 후 결정

- 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보류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예약 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1. 2. 16 ~ 2. 26일까지 예약은 2. 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1차 신속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예약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

▶ 방문 장소는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방문(지자체가 아닙니다)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및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 후 버팀목자금 신청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에 자료 입력

요건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3일 ~2주 소요)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이의 처리

 

▶ 이의신청은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주의> 매출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대상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

 

①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1. 2. 1 ~ 2. 26일까지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 등)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 (3일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 미충족(미확인) 시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 후 차액 지급 결정

 

 

버팀목자금 확인시행 1차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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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며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에 대하여 공지가 되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 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 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00만 원

 

지원 대상

 

1차 및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안혹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 공고일 기준(21-01-15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이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신청

 

지원 요건

①과 ②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함

 

① (자격요건) 2020.10~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 원 이하

② (소득감소 요건)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자격요건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20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소득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연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①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 감소 요건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 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이 원칙

 

비교대상 기간

① 2019년 월평균 [2019년 연소득(연수입) ÷ 12] 소득 ② 2019.12월  ③ 2020. 1월  ④ 2020.10월  ⑤ 2020.11월 중택 1(세전소득 기준)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 1)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합니다.

(20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급

중복 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차액 지원

21.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부정수급

두 말하면 잔소리 아시죠?  거짓, 부정, 서류 위/변조 등 고발, 형법, 지원받은 금액 5배 배상 등

 

기타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 지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증빙서류 및 이의 제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시행.hwp
0.15MB

문의 사항

전담 콜센터 1899-959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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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확인 지급과 2차 신속 및 확인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핸드폰 문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버팀목 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오전 9시 ~ 오후 8시 채팅상담 가능)

(전화상담) 1522-3500 버팀목 자금 콜센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신청절차

1. 버팀목 자금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고 동의 및 사업자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인(공동) 인증서, 법인은 공인(공동) 인증서만 가능

3. 추가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번호)

4. 지급 신청 결과  (위 3번)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통보

 

 

<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와 신청 결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

 

 

< 사업자번호 입력 후 본인 휴대폰 인증번호 수신 후 입력 또는 공인(공동) 인증서로 조회가 완료됩니다 >

 

 

 

□ 버팀목 자금 1차 신청대상이라고 나오면 확인 클릭 → 신청화면이 보이며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버팀목 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나오면 확인 클릭 → 안내 팝업창이 나옵니다.

 

 

< 안내 팝업 창에서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를 읽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자금 신청 일정

 

 

① 1차 신속 지급

    지원대상  2020-11-24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및 기존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지원시기  2021-01-11일부터

    신청기한  2021-01월 말까지 (변경 시 재 공지 예정)

 

② 1차 확인 지급

    지원대상  1차 신속 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미성년자 등

    지원시기  2020-01월 별도 공고 후 2월 중 지급 예정

 

③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지원대상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하여 지급 예정

    지원시기  2021-03월 공고 후 지급 예정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1차 지급 미수급자 중에서 2020녀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 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연간 매출 대비 2020년 연간 매출 감소 소상공인

 

 

2020년 1월 중에 지급 가능 여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서는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1차 신속 지급)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2월 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액 감소 기준으로 2019년 이전 개업인 경우

① 20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② 2020년 연간 매출액 이 2019년 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액 감소 기준으로 2020년에 개업인 경우

① 2020년 9~12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② 20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새 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지원 후 2019년 대비 2020면 매출액 증가 시 환수 대상입니다.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무관합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집합 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오는 경우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 (1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다른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이점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지자체에 영업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외부적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 교육, 시설 설치 등의 규제 대상입니다.

 

2019년 매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0-11월에 개업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즉 비교대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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