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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 공모사업 등 창업기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또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또는 창업 후 몇 년 이내 등 정부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다양한 업종의 초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고문에 지원대상이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과 개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창업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움」과 「개업은 영업을 새로 시작함 또는 영업을 시작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습관화된 용어로 「앱 개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다」 또는 「당구장을 개업하다」라고 대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음식의 메뉴와 차별화 된 레시피를 개발 및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기획하는 모든 과정을 창업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한 다수의 가맹점은 개업이 될 것입니다. 즉,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진 것이 창업이라면 대중적이거나 남들과 비슷한 것을 사업으로 시작한다면 영업의 시작인 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자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정의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와 동 법 시행령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기업(소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소기업(고시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의 기업)을 합쳐서 중소기업으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 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 창업자

중소기업을 재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기 창업자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자니 아니한 자를 말한다.  

 

사업 개시일

창업자 또는 재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들기일 기준이며 창업자 또는 재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1항에 다른 사업개시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됩니다.

 

 

창업의 인정과 불인정의 범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승계인 경우 이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됩니다.

 

창업으로 불인정되는 사례로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계의 예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동 법상의 창업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경락 절차에 의거 유입 물건만을 매입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분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전환, 조직 변경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조직변경 후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 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 후의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사례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상호간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사업을 재개하더라고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사업의 종류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동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리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도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 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의 정의와 기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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