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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되나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1. 2. 1(월) 일부터 간단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확인 지급 시행을 공고하였습니다.

 

대상별 증빙서류, 신청방법, 신청기간을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 지급 대상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버팀목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아래 4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입니다.

 

1. 1차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능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방식 불가 소상공인입니다.

 

① 온라인을 통한 본인인증 불가능에 해당하는 경우

▶ 본인 명의 휴대폰 미보유자, 미성년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미보유자, 이름/주민등록번호 변경자 등

▶ 증빙서류 : 대표자 본인 신분증

- 이름 또는 주민번호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초본 

- 미성년자인 경우 통합위임장 (서식 4호 참조)

▶ 예약 후 방문

 

② 본인 신청 불가자로 대리인 수령 희망자

▶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

▶ 가족 수령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증빙서류 : 대표자 또는 대리인 명의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 4호 참조)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 직원에 한함)

▶ 예약 후 방문

 

③ 본인 외 타 계좌 수급 희망자로서 대표자가 압류 계좌만 보유한 경우

▶ 가족 계좌 원칙(가족이 없는 등 가족 수령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타인 허용)

▶ 증빙서류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서식 4호 참조)

-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타인인 경우 재직증명서(사업체 소속 직원에 한함)

▶ 온라인 신청

 

※ 위 ①, ② 의 경우 휴대폰 본인인증이 불가하여 온라인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 적용합니다.·

 2021. 2. 15(월)부터 예약을 받아 2. 16(화) 이후 방문 신청 가능 <주의>

▶ 예약방법(택 1)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 "방문예약"을 클릭 후 직접 신청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를 통해 예약 신청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예약 없이 방문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2. 행정정보를 통해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나 버팀목자금 지급을 위해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

 

①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증빙서류 : 통합위임장(서식 4호)

▶ 온라인 신청

 

②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등 비영리단체

▶ 증빙서류 : 인증서, 설립인가증 등(사회적기업인증서, 협동조합·연합회 설립 신고확인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전국연합회 설립인가증

▶ 온라인 신청

 

③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나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먼저 받은 소상공인

▶ 증빙서류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 지차체 또는 교육청

▶ 온라인 신청

 

3.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으나 지자체로부터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신청유형(지급금  액)을 변경하는 소상공인

 

4. 버팀목자금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조회되었으나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소상공인

 

 

지원 방법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또는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확인 지급 신청 및 절차

 

□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2021. 2. 1 ~ 2. 26일까지

▶신청  온라인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개인정보 활용 등 동의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문자를 못 받은 경우 홈페이지에서 대상 여부 확인 가능)

확인 지급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자동 분류됨)

본인인증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법인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 서류(해당자) 업로드

요건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3일~2주 정도 소요)

▶ 중소벤처기업부 보유 지원대상 DB에 미포함된 경우 매출액 등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 자료로 검토 후 결정

- 지자체가 발급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제출한 자

- 검토 결과 증빙자료 추가 제출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후 자료가 완비될 때까지 보류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예약 후 방문신청 

 

신청기간  2021. 2. 16 ~ 2. 26일까지 예약은 2. 15(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1차 신속급 대상 DB에 포함되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는 소상공인

▶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능한 자

▶ 본인 신청이 불가능하여 대리인 수령을 희망하는 자

예약

▶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와 콜센터(☎ 1522-3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일자/시각/장소 예약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09:00 ~ 18:00

▶ 방문 장소는 전국 70여 곳에 위치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 방문(지자체가 아닙니다)

<주의>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접수 불가 (예시 : 중소벤처기업부, 지자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사전에 예약한 일자 및 시각에 예약장소(해당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 후 버팀목자금 신청

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담당자가 증빙서류 확인 후 온라인 시스템에 자료 입력

요건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대상 요건 검증 및 확인 (3일 ~2주 소요)

지급  지급대상 여부 최종 확인 시 현금 계좌입금

▶ 계좌입금 완료 시 신청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 이의 처리

 

▶ 이의신청은 3월 중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지원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주의> 매출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자료(신용카드결제액, 현금영수증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만 인정

 

차액 등 추가 지급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후 지자체로부터 방역조치 이행사실을 확인받아 지원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차액을 지급합니다.

 

대상

 

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이미 받았거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 대상으로서 추가 지급이 필요한 소상공인

② 대표자 1인이 여러 사업체(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사업체에 한함)를 보유한 경우로서      버팀목자금을 받지 않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로 지급 변경을 신청하는 소상공인

 

신청 방법

 

① 지자체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1. 2. 1 ~ 2. 26일까지

▶ 확인지급 절차와 동일 (예약 후 방문신청 대상 등)

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이행 확인서 구비 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확인서 내용에 근거하여

▶ 차액 지급 및 지급 대상 사업체 변경 (3일 ~2주 소요)

▶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체가 매출액 등 요건 미충족(미확인) 시 경우 국세청 매출액 자료 등을 검토 후 차액 지급 결정

 

 

버팀목자금 확인시행 1차 공고문.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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