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내 우수한 기술성을 보유하거나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의 촉진과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 등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법제화된 다양한 등록과 인증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후반에서 2000년 초 한 때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성공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IT업종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기술기반 창업의 출발기점이었다고 보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럼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의 목적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것
2.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0% 이상)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한국벤처투자조함 | 벤처투자전담회사 | 개인투자조함 | 한국산업은행 |
한국정책금융공사 | 중소기업은행 | 은행 | 사모투자전문회사 |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
투자의 정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무담보 교환사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기관이 될 수 있는 투자실적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서,
1.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아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2.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주(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
2.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한국 벤처투자조합인 유한회사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를 소지한 사람
☞ 그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것
☞ 창업 3년 이상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을 평가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기관 등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요건
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에 한함
☞ 중소기업 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에 한함
2. 위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도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단, 10억 원 이상 보증(대출) 시 비율 적용 배제)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은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재)
3.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예비 벤처기업
예비 벤처기업의 요건
1.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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