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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19의 3차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며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규 신청자(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에 대하여 공지가 되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고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수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 (오프라인) 현장 신청은 18:00까지 방문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동 지원금은 심사 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2월 말 지급 완료 예정입니다. 다만, 신청건 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100만 원

 

지원 대상

 

1차 및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중 20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20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

 

특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을 적용받지 않는 자

 

프리랜서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안혹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 공고일 기준(21-01-15일)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

 

▷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건설기계 종사자,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자동차 운전사

 

▷ 화물자동차 운전사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이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신청

 

지원 요건

①과 ②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해야 함

 

① (자격요건) 2020.10~11월에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활동한 자 중 연소득(연수입) 5천만 원 이하

② (소득감소 요건)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자격요건

 

특고 및 프리랜서로서 2020.10~11월에 활동하여 해당 기간에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소득 증빙서류  노무 제공 확인 및 소득 증빙 서류(용역계약서, 위(촉) 탁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수수료/수당 지급 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등

 

20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연소득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

 

①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중 "총수입금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② 국세청에 소득 신고하지 않은 경우 : 2019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소득 감소 요건

 

2020.12월 또는 2021.1월 소득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비교대상 기간과 20.12월 21. 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이 원칙

 

비교대상 기간

① 2019년 월평균 [2019년 연소득(연수입) ÷ 12] 소득 ② 2019.12월  ③ 2020. 1월  ④ 2020.10월  ⑤ 2020.11월 중택 1(세전소득 기준)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에는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서류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단, 공공기관, 보험회사, 학습지 회사 한정)

기타 소득입증 가능 서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래 당사자와 거래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택 1)

 

우선순위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 감소율, 소득 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19년 연소득(연수입)은 국세청에 신고된 자료를 기본으로 하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를 부여합니다.

(2020.1월부터 일을 시작하여 19년 연소득(연수입)이 없는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20년에 해당하는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 연소득(연수입) 산정)

 

우선순위 검토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며 국세청에 2019년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또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수급

중복 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20.12~21.1월에 수급한 세대주, 보건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고용부)과는 중복하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차액 지원

21.12~21.1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이 동 사업의 지원금(1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동 지원금을 수급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미지급한 구직촉진수당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 지급하여 구직촉진수당은 전액 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 유지))

 

부정수급

두 말하면 잔소리 아시죠?  거짓, 부정, 서류 위/변조 등 고발, 형법, 지원받은 금액 5배 배상 등

 

기타 사항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심사는 신청인이 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기반하여 진행합니다.

 

증빙자료 제출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에서 보류되거나 심사를 진행하지 못하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부 서류의 누락 등으로 인한 지급 지연과 우선순위를 판단함에 있어 받는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이후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중소벤처기업부) 등 중복 지급이 안 되는 다른 지원금을 수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지원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증빙서류 및 이의 제기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시행.hwp
0.15MB

문의 사항

전담 콜센터 1899-959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https://covid19.ei.go.kr)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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