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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피해 소상공인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11월 1일부터 1차 신속 지급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확인 지급과 2차 신속 및 확인 대상자로 구분하여 지원시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핸드폰 문자로 안내를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버팀목 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지급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 (오전 9시 ~ 오후 8시 채팅상담 가능)

(전화상담) 1522-3500 버팀목 자금 콜센터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운영)

 

신청절차

1. 버팀목 자금 신청하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고 동의 및 사업자번호 입력

2. 본인 인증  휴대폰 또는 공인(공동) 인증서, 법인은 공인(공동) 인증서만 가능

3. 추가 정보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 입금계좌번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명의, 법인은 법인명의 계좌번호)

4. 지급 신청 결과  (위 3번) 및 계좌입금 사실 문자 통보

 

 

<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와 신청 결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클릭 >

 

 

< 사업자번호 입력 후 본인 휴대폰 인증번호 수신 후 입력 또는 공인(공동) 인증서로 조회가 완료됩니다 >

 

 

 

□ 버팀목 자금 1차 신청대상이라고 나오면 확인 클릭 → 신청화면이 보이며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아래와 같이 버팀목 자금 1차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나오면 확인 클릭 → 안내 팝업창이 나옵니다.

 

 

< 안내 팝업 창에서 추가 신청 대상 및 일정 안내를 읽어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자금 신청 일정

 

 

① 1차 신속 지급

    지원대상  2020-11-24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제한 대상 및 기존 새 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지원시기  2021-01-11일부터

    신청기한  2021-01월 말까지 (변경 시 재 공지 예정)

 

② 1차 확인 지급

    지원대상  1차 신속 지급 누락 소상공인,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미성년자 등

    지원시기  2020-01월 별도 공고 후 2월 중 지급 예정

 

③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지원대상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선별하여 지급 예정

    지원시기  2021-03월 공고 후 지급 예정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1차 지급 미수급자 중에서 2020녀 신고 매출액이 소상공인 요건 충족 등

    (일반업종) 새 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2019년 연간 매출 대비 2020년 연간 매출 감소 소상공인

 

 

2020년 1월 중에 지급 가능 여부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이 확인된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기지급자에 대해서는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1차 신속 지급)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상인 겨울 스포츠시설 및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1월 25일 이후 신청을 받아 지급 예정입니다.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2월 25일)에 따라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하락이 확인되는 분들에게는 3월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를 1월 25일까지 마친 경우 3월 중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액 감소 기준으로 2019년 이전 개업인 경우

① 2020년 연간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② 2020년 연간 매출액 이 2019년 연간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일반업종의 매출액 감소 기준으로 2020년에 개업인 경우

① 2020년 9~12월 매출액이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② 2020년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 새 희망자금 수혜자는 버팀목 자금 지원 후 2019년 대비 2020면 매출액 증가 시 환수 대상입니다.

 

-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은 매출액 감소와 무관합니다.

 

문자로 연락을 받아 사업자번호를 입력했는데 1차 지급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버팀목 자금 지원 제외 사업장 등의 사업자번호를 입력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다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집합 금지 업종인데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나오는 경우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업종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단 일반업종 기준 매출 요건 등이 맞아 우선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현재 추가로 지자체 등을 통해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 업체의 목록을 정리 중이며 확정되는 대로 문자안내 예정입니다.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확인되면 차액 (100만 원,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같은 편의점인데 어떤 곳은 영업제한업종으로 다른 곳은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은 경우 차이점

편의점을 모두 동일한 업종으로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지자체에 영업 신고하여 운영되는 경우 외부적으로는 편의점으로 보일지라도 실제는 휴게음식점에 해당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제한의 대상입니다. 휴게음식점은 운영에 필요한 위생점검, 교육, 시설 설치 등의 규제 대상입니다.

 

2019년 매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있는 경우 2020년 매출이 2019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20-11월에 개업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즉 비교대상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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