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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구청에서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시민 보험을 가입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구청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각 지자체나 구청마다 가입한 보험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사고에 따른 무료보험을 가입 중인 지자체가 있으므로 재난 발생 시 각 지자체나 구청의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안동시민들을 위한 시민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동시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보험기간  2021. 2. 1 ~ 2022. 1. 31

보 험 료  안동시 전액 부담

보 험 금  치료비가 아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보장내용  안동시민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 청구자  본인이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로 신청

▶ 접수 및 문의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 ☎ 1577-5939

▶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 안동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재난안전관리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공제 청구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사업별 공제 서식 → 시민안전공제 청구서

▶ 보험금 청구 기한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이내

 

 

시민안전보험 Q&A 

 

자연재해 상해사망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연재난의 분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낙뢰,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과 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및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를 말합니다. 단,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발열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및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은 제외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수단> 여객수송용여객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종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및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익사사고 사망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지자체 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세부 용어 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약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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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의 유망업종 선정과 특징에 대하여

 

우리는 한 번쯤은 창업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좀 더 나은 소득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언젠가는 해보기 위해서나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 또는 현실에 만족스럽지 않아 지금보다 고정적인 소득이 좀 낮더라고 창업을 통한 소득활동과 좀 더 삶에 여유를 갖고 생활하기를 위해서 창업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사업하는 다양한 업종들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쉬울 것도 같다는 생각이지만 투입될 자금이나 시간 등 실패할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기 때문에 실행에 선뜻 옮기지 못하는 것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사업을 구상할 때 대체적으로 보면 가까운 지인과 의견을 교환해 보거나 현업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장님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 검색이나 박람회 등을 찾아보고 많은 탐색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단하기에는 희비가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긍정적인 격려의 말과 부정적인 말과 시선으로 인해 고심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하면서 유망한 업종을 선정해야 하는데 무엇이 있을까? 창업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단계에서 선정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유망업종의 선정과 특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을 특정하기보다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업이나 개업을 위한 유망업종은 궁극적으로 수입률이 높은 업종이며 성장성과 장래성이 있으면서 안정적인 매출 실현이 가능하고 자금회전율이 높은 업종이라고 개념을 둘 수 있습니다. 즉, 수입이 거의 확실히 보장된 업종이라기보다는 실패할 리스크가 낮고 기본적인 시장이 존재하여 어느 정도의 실현 가능한 부가가치가 있으며 향후 수요의 확대가 남아 있는 큰 업종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사업 아이디어가 유망하더라도 창업자의 과거 경험은 매우 중요하며 평소 관심이나 경험이 없었다면 좀 더 적극적인 분석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초기부터 창업자에게 힘든 업종이 될 것입니다.

 

유망업종이란 소상공인에게 있어 사업이나 장사를 시작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업종으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행하면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업종과 업종이 존속할 수 있는 사이클이 4~5년에 걸쳐서 도입기-성장기-성숙기-쇠퇴기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아이디어라고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나 제반 여건들을 고려하여 자신이 즐기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종이 가장 이상적인 업종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유망업종의 공통적인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망업종들의 공통적인 특징

 

스마트 스토어나 블로그, SNS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및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종, 니치(틈새) 마켓의 업종, 팬시점(문구류)이나 베이커리 등 빈번하게 수요가 있는 업종, 노래방처럼 공급자나 수요자가 이이 시장에서 검증절차가 완료된 업종, 삶에 있어서 무조건 필수적인 먹 거리(주식용)의 아이템, 비수기가 짧거나 없는 업종, 창업 후 관리가 용이한 업종, 야간의 매출이 높은 업종, PC방의 게임처럼 지속적으로 신상품이나 업그레이드의 공급이 가능한 업종, 할인매장과 테이크아웃 전문점, 환경과 로컬푸드 등 시대상황에 부응할 수 있는 업종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업종의 유동성과 성장성

 

창업을 위한 유망업종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투자 대비 수익성, 자금회전율과 상품 회전율, 성장해 가는 업종으로 유지 또는 상승 모멘텀이 나타나는 추이,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 아닌가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회 전반적인 흐름과 소비자의 수요과 욕구가 일치하고,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넓은 범위여서 성장곡선이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지, 잠재적인 소비시장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자금회전율과 상품 회전율이 높아 현금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종이 중요합니다.

 

자금 회수율이 높은 업종

 

일정기간 외상거래나 고급용품 등의 재고부담이 높은 업종은 전문지식과 신뢰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시설투자비용이 많이 발행하는 업종의 경우 업종전환이나 폐업을 할 경우 원상복구나 처분 등 제 값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금 회수율도 고려해야 합니다.

 

구체화된 사업계획

 

소상공인 창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를 분석하다 보면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 모든 기준을 충족시키는 업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객관적인 여건과 주변의 상권과 입지, 업종의 장단점과 본인의 열정 등을 종합해 보고 사업계획서(아무 공공기관 공지사항의 첨부서류 참고) 항목들을 꼼꼼히 작성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말과 머릿속에 생각하고 정리하기보다는 체계화된 양식에서 냉정하고 객관적인 나만의 사업계획을 작성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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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원사업이나 세제 혜택 공모사업 등 창업기업이라는 용어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또는 창업기업지원 서비스 또는 창업 후 몇 년 이내 등 정부나 지자체와 공공기관은 창업을 촉진하고 다양한 업종의 초기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고문에 지원대상이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창업과 개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는 「창업은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움」과 「개업은 영업을 새로 시작함 또는 영업을 시작함」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일반적으로 습관화된 용어로 「앱 개발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다」 또는 「당구장을 개업하다」라고 대중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음식의 메뉴와 차별화 된 레시피를 개발 및 매장의 인테리어 등을 기획하는 모든 과정을 창업이라고 한다면, 계약을 한 다수의 가맹점은 개업이 될 것입니다. 즉,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가진 것이 창업이라면 대중적이거나 남들과 비슷한 것을 사업으로 시작한다면 영업의 시작인 개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자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서 정의한 「중소기업 창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와 동 법 시행령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기업(소기업을 제외한 기업)과 소기업(고시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이하의 기업)을 합쳐서 중소기업으로 명칭을 사용합니다. 

 

창업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 창업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창업자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재 창업자

중소기업을 재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기 창업자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자니 아니한 자를 말한다.  

 

사업 개시일

창업자 또는 재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들기일 기준이며 창업자 또는 재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1항에 다른 사업개시일로 한다.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이 됩니다.

 

 

창업의 인정과 불인정의 범위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원시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중소기업을 새로이 창설하는 효과가 없으므로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사업 승계인 경우 이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됩니다.

 

창업으로 불인정되는 사례로 상속이나 양도에 의해 사업체를 취득하여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나 폐업한 타인의 공장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임차하여 기존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계의 예외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동 법상의 창업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경락 절차에 의거 유입 물건만을 매입하였을 뿐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사업의 분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나 그 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그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되면 창업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전환, 조직 변경 후 동종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단순히 조직을 변경함으로써 형식상의 창업절차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창설효과가 없는 경우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조직변경 후 업종이 다른 경우에는 변경 전의 사업을 폐지하고 변경 후의 사업을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사례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 또는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 주식회사 상호간 법인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또는 기업을 합병하여 동종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불인정됩니다.

 

폐업 후 사업을 개시하여 동종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폐지한 후 동종사업을 재개하더라고 창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업을 한 후에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폐업 전의 사업과 다른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는 같은 사업의 종류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며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동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매출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보면 사업의 일시적인 휴업이나 정리 후에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 도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전 전 장소의 사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장소에서 사업을 재개하는 경우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창업의 정의와 기준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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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 우수한 기술성을 보유하거나 높은 성장성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창업의 촉진과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 전환 등 글로벌 환경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육성을 목적으로 법제화된 다양한 등록과 인증 확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후반에서 2000년 초 한 때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붐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성공한 기업은 그리 많지 않았으나 IT업종을 중심으로 젊은 층의 기술기반 창업의 출발기점이었다고 보면 될 것도 같습니다. 그럼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의 목적은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기 위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일 것

2. 벤처투자기관의 투자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일 것 (문화산업 진흥 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0% 이상)

 

벤처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함 벤처투자전담회사 개인투자조함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은행 사모투자전문회사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투자의 정의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단, 무담보 교환사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벤처투자기관이 될 수 있는 투자실적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1억 원 이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으로서,

 

1. 벤처기업, 창업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 아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2. 인수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식 또는 지분일 것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 아닐 것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

 

1. 주권상장법인의 창업주(주권 상장 당시 이사로 등기된 사람에 한정)

2. 주권상장법인의 이사(등기된 사람에 한정)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서 투자심사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한국 벤처투자조합인 유한회사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박사학위(이공계열 또는 경상계열에 한정)를 소지한 사람

☞ 그밖에 교육과정 이수 또는 투자 관련 경력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람

 

 

 

연구개발기업의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

2. 업력에 따라 아래의 기준에 부합할 것

 

  창업 3년 이상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이고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업종별 기준 이상일 것

 

☞ 창업 3년 미만 기업

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연구개발비 비율 적용 제외)

 

☞ 연구개발기업 사업성 평가 기관으로부터 사업성이 우수한 것을 평가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기관 등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의 요건

 

1.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대출을 순수 신용으로 받을 것

 

☞ 기술보증기금

기술평가 보증에 한함

 

☞ 중소기업 진흥공단

창업기업지원자금, 개발기술사업화 자금, 신성장기반자금 중 신성장 유망 지식서비스 자금에 한함

 

2. 위의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각각 또는 합산 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이고, 당해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도는 대출금액 비율이 5% 이상일 것(단, 10억 원 이상 보증(대출) 시 비율 적용 배제)

 

☞ 창업 후 1년 미만 기업은 보증 또는 대출금액 4천만 원 이상(총자산 대비 비율은 적용 배재)

 

3.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을 것

 

 

 

예비 벤처기업

 

예비 벤처기업의 요건

 

1. 법인 설립,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자

2. 보증 또는 대출기관으로부터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을 것

 

평가기관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 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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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가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준수와 장부기장, 세법과 조세감면에 관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이해와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자금 누수를 방지하고 얻을 수 있는 절세방안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의 경우 부담금 면제와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기초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른 납세의무입니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국가/지자체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는 당기의 결산 시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합니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에 반영하여 세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신고 조정은 회계장부에 계상을 하지 않고 결산 후 법인세의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를 통해 비용의 인정과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지방소득세 신고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은 「익금 - 손금 =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 창업자들은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는 불필요한 재정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의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 즉, 분산을 통하여 법인세의 성실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불성실납부 가산세와 같은 리스크는 방지하는 게 당연하리라 봅니다.

 

 

법인세의 절세 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정확한 장부기장과 원인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의 보관은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결산 시 모두 소명해야 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초기 법인 창업자들의 실수가 대부분 최대주주인 자본주로서 본인 자금이라고 법인통장에서 원인행위 없이 돈을 써 버립니다. 반드시 원인행위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금 외엔 없습니다. 가수금은 매출누락이나 다른 수입금액의 변칙처리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거래와 고용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와 정당하지 않게 유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면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업이나 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의 활용, 기타 조세감면제도를 업종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통상 5년 이내 1회 또는 이후에 1회씩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필요에 따라 행해집니다. 세무조사는 미래의 일은 없으며 항상 과거에 대한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명할 자료가 없다던지 잘 모른다 던지는 누가 봐도 많은 불이익이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최소 10년 이상 잘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세무조사 시 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청렴의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보다는 세무 조사자가 묻는 말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와 불필요한 추측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시고 모든 조사과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성실한 대응으로 상호 간에 신뢰감을 형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사의 종결 후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확인서에 날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업무와 회계관리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누가 언제 봐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것부터 점진적으로 넓게 이해하고 계셔야 재정 및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절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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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되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고 하였듯이 정당한 소득활동에는 원인행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정확히 소득세를 산출하고 납부하면 되지만 국세청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사업상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창업 초기 사업자들은 회계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과한 행위들로 인하여 절세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하여 장부기장 등 세무회계사무실에 대다수 위탁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절세

 

소득세에 대한 기초 지식

 

 

신고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신고 및 납부기한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의 신고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사람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람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절용)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 

 

중간예납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소득세의 절세 방안

 

 

장부의 기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복식기장 의무자의 가산세 배재

간편 장부 의무자의 세액공제 혜택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거래 근거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수표 사본, 거래명세서에 운송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차량번호 등의 기록을 보관

 

기장을 못했을 경우에도 증빙서류 구비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혜택 가능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경우

부당한 거래 또는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처리함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

 

충당금 규정의 활용

충당금은 납세의무자가 계상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감가상각 충당금, 퇴직금 충당금, 대손충당금]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 이내의 금액]

 

근로소득, 인적용역 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활용

 

 

적격증빙자료의 보관 필요경비의 인정 세 부담의 분산화를 통하여 절세와 운영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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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T. Value Add Tax]

 

실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카드를 주면 현금 없냐고 현금으로 하면 얼마를 빼 드릴수 있다고. 흔히 단기간 반짝 운영하는 매장인 눈물의 부도 세일 또는 땡처리/이월상품 특판, 소규모의 선술집이나 음숙 업의 경우 현금으로 주면 조금 빼(깎아) 주겠다라든지. 현행 부가가치세 법에서 열거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우린 또 그러한 거래를 한 번씩은 해 본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도 좋고 소비자도 좋으니까요.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부가세 단속을 위한 여러 가지 첨단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적발이 되어서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받는 경우를 주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당성이 없어서 모두 납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매출액 누락으로 인한 소득의 숨김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착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제거하고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 등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 Tax] 의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전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은 다음 단계의 가격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소비형 부가가치세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한 총 소비액만 과세대상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 납부(환급)세액
다단계 거래세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과세
간접세  납세자 ≠ 담세자
일반 소비세  모든 재화/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함을 원칙(면세와 영세는 예외)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제 간 거래의 이중과세 방지. 수출재화는 영세율 수입재화는 과세
물세  인적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물세.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동일 부담
단일세율  단일세율 100%
신고납부제도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영세율과 면세제도  수출재화. 용역 영세율 적용/세 부담 역진성 완화 및 기초 생필품 등 국민후생복지관련 면세 제도

 

 

부가가치세의 절세 전략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주고받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 사업자의 여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물건을 판 사람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폐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매출 누락의 발생 억제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조사 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견되면 조세법으로 처벌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서 월별로 2건 이내에 한함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화 또는 용영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여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임차건물의 경우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구매시기의 조정

6월 말과 12월 말에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는 등 불성실 신고자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이 불공제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신규 창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업의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도를 말합니다.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면세 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면세 포기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AVT) 과세표준 항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 할부판매의 이자 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제3자 적립 마일리지(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그 외의 마일리지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항목

 

☞ 매출에누리/매출 환입액/매출 할인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 보조금

☞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연체이자

☞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등의 가액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은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반드시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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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은 동정을

땀은 변화를 가져다 준다!

 

 

 

학습은 넘치게 하고

설비 도입은 수준에 맞게

 

시설원예 토마토(Tomato)

 

성공의 요인은 ICT 설비 활용 기술, 환경관리 기술 교육을 충분히 받은 후 설비를 도입하여 시행착오가 적었으며, 원거리에서 시설 내 환경과 자동화 설비 작동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집중해서 설비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농장주나 기계나 설비 및 신기술을 받아들일 때 개방적인 자세를 갖추고 있고 교육에 대한 열의가 높았다고 합니다.

 

13년 전 귀농 후 가족농으로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가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어 동시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3개 지역 하우스에 이상 기후 등 문제가 생기면 원거리에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우스 통합관리 스마트 팜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고 합니다.

 

농사 기간 내내 교육과 공부를 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스마트 팜 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장주의 정보력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단 꾸준히 농업 교육을 받았던 것이 큰 도움이 외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농업마이스터대학도 1기로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까지 주요한 교육들을 모두 받았다고 합니다. 도입한 장비업체에서 진행하는 자체 교육도 인터넷으로 조금씩 공부하고 있었으며 꾸준히 시간을 내고 계속 농업 관련 정보를 습득해 나가는 편이라고 합니다. 정보력이 갖추어지면 스마크 팜 사용법 숙지와 함께 기계와 프로그램 운영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계 오류로 네덜란드까지 연락해서 프로그램 운영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스마트 팜은 복합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계의 작동과 프로그램 오류 여부를 자주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작자가 기술적인 부분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업체의 지속적인 A/S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팜 도입을 위한 자본조달방법으로 ICT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들어간 총액은 1,400만 원이며, 농장주는 2013년 ICT 융복합 시범사업으로 700만 원의 지원과 자부담 7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수익성 검토가 필수이며, 인건비 절감 비용과 투자 비용을 비교하고 투자금 회수 시점과 함께 설비의 감가상각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 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리스크 관리에 성공하면 생산량이 많아지고 품질은 올라갑니다. 시설원예를 하면 온도와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데 스마트 팜은 이런 지표들을 일 년 내내 체크를 해 주며 유동 팬이나 자동 개폐기를 활용하여 적정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우나 강풍 같은 돌발상황과 도난 방지를 위해서는 CCTV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생육환경 데이터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향상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고 있다로 합니다.

 

자신만의 성공적인 스마트 팜 운영 노하우는 스마트 팜 기기 관리가 기본으로 정기적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항상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기를 자동으로 세팅하더라도 돌발 변수가 생기는데 퓨즈가 나간다거나 쥐들이 선을 물어 뜯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자동 세팅된 수치대로 온실 상태가 바뀌지는 않는데 온도나 습도 등은 시간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고 습도를 60%로 맞추어도 시간차로 습도가 목표보다 떨어지기도 하며 육안으로 작물 생육을 확인하고 활력이 떨어지면 급수량을 늘리거나 양액을 더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스마트 팜 도입 시 첫 번째는 투자 대비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한가, 두 번째는 도입 농가의 규모에 맞게 설치되었는가, 세 번째는 설비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기에 대하여 농가에 조언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평소 스마트폰의 앱을 많이 다운로드하여 이것저것을 사용하다 보면 스마트 팜이 도입되었을 때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농업마이스터대학

 

최신 영농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마이스터) 육성을 목표로 하는 실습형 현장중심 기술/경영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과 제 조건들은 홈 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실품부 창조농식품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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