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나 구청에서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시민들이나 구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위한 시민 보험을 가입하여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나 구청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시민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일괄적으로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각 지자체나 구청마다 가입한 보험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자전거 이용 시 사고에 따른 무료보험을 가입 중인 지자체가 있으므로 재난 발생 시 각 지자체나 구청의 민원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로 안동시민들을 위한 시민 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안동시민 누구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도로 보장받을 수 있으므로 중복하여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발생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이 됩니다.
▶ 안동시민이면 누구나 자동 가입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
보험기간 2021. 2. 1 ~ 2022. 1. 31
보 험 료 안동시 전액 부담
보 험 금 치료비가 아닌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
보장내용 안동시민이 사고지역에 관계없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청구
▶ 청구자 본인이나 유족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등이 직접 보험회사로 신청
▶ 접수 및 문의사항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전담처리반 ☎ 1577-5939
▶ 보험금 청구서 양식 및 구비서류
☞ 안동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재난안전관리 →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공제 청구서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 → 정보마당 → 사업별 공제 서식 → 시민안전공제 청구서
▶ 보험금 청구 기한 사고 발생 시부터 3년 이내
시민안전보험 Q&A
자연재해 상해사망사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정의)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자연재난의 분류>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해일, 대설, 낙뢰, 지진, 황사, 조류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 우주 물체의 추락과 충돌,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및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침강 또는 사태 사고를 말합니다. 단, 운행 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발열 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및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은 제외
▶ 붕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단,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해 일부가 떨어지는 것은 붕괴로 보지 않습니다.
▶ 침강이란 폭발, 파열, 화재 등의 외력이 아닌 통상적 용도에 따라 건물 또는 건축구조물을 사용할 때에 그 자체의 내부 결함이나 부식 또는 침식 등으로 그 전부나 일부가 갑자기 내려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대중교통수단에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를 말합니다. <대중교통수단> 여객수송용여객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종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및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익사사고 사망
수영 중 또는 다이빙 중에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와 기타 태풍, 홍수, 선박 침몰, 실족사고 등으로 강, 하천, 바다 등에 빠져 사망하거나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를 말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지방경찰청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로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에 의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농기계 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동력경운기, 농용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SS기), 승용이앙기, 승용관리기, 베일러(결속기), 광역방제기, 농업용 무인헬기, 농용굴삭기, 농용동력운반차, 농용로우더, 지자체 소유 농기계 및 기타 회사가 인정하는 농기계와 그 농기계의 부속작업기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세부 용어 설명 및 해석 등은 안동시 홈페이지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 약관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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