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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발생되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다고 하였듯이 정당한 소득활동에는 원인행위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해서 정확히 소득세를 산출하고 납부하면 되지만 국세청은 과세표준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사업상 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구합니다. 

 

대부분 창업 초기 사업자들은 회계와 세무에 대한 지식이 아직 갖추어지지 않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과한 행위들로 인하여 절세의 혜택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계 및 세무와 관련된 법률은 어렵고 복잡하여 장부기장 등 세무회계사무실에 대다수 위탁하지만 사업을 하면서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는 알아야 될 기초적인 지식에 대하여 간략하게 주요 내용을 포스팅하겠습니다. 

 

 

 

소득세의 절세

 

소득세에 대한 기초 지식

 

 

신고납부 대상자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신고 및 납부기한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지방소득세의 신고

다음 해의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납부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소득금액의 계산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사람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은 사람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절용)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주요 경비는 증빙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 그 외의 경비는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소득금액으로 계산) 

 

중간예납

매년 11월에 소득세 중간예납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소득세의 절세 방안

 

 

장부의 기장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월결손금의 공제

복식기장 의무자의 가산세 배재

간편 장부 의무자의 세액공제 혜택

 

거래처가 의심스러우면 거래 근거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거나 사업자등록증의 사본, 수표 사본, 거래명세서에 운송사업자의 인적 사항 및 차량번호 등의 기록을 보관

 

기장을 못했을 경우에도 증빙서류 구비는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기준경비율 대상자의 경우 혜택 가능

 

부가가치세가 불공제 되는 경우

부당한 거래 또는 제출하지 않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처리함

 

복식부기 의무자는 사업용 계좌 사용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5%,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

 

충당금 규정의 활용

충당금은 납세의무자가 계상하는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 [감가상각 충당금, 퇴직금 충당금, 대손충당금]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합니다.

중간예납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할 수 있음

 

소득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 이내의 금액]

 

근로소득, 인적용역 소득, 기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철저하게 하여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상시고용인원이 10인 이하인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활용

 

 

적격증빙자료의 보관 필요경비의 인정 세 부담의 분산화를 통하여 절세와 운영자금을 유동적으로 활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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