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입니다. 소비재를 구매한다던지 수입 지출 소득 등 모든 행위에 세금과 함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나 면세 등 별도로 열거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세무 부분입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올해 내년 그냥 넘어간다고 안심되는 일이 아닙니다. 2~3년 후에 아니면 그 후에도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거나 추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도 남아 있으며 최대주주나 대표자에게 연대 체납을 하게 되고 국세 등의 체납자로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특성과 대응 자세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소득의 발생과 재산의 보유 및 이전 소비 거래행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관심하거나 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준비를 통하여 절세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

구분 절세 탈세
개념 세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방법 증빙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정확한 기장, 세법상 조세지원제도의 충분한 활용, 세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의 계상, 허위서류의 작성 및 위조, 명의 위장
결과 조세의 절약으로 자금지출의 감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가산세 벌과금 등의 경제적인 부담 과중

  

증빙서류의 구비 방법(적격 증빙)

 

접대비

 

1회에 10,000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 기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만 인정

 

거래처에 대한 경조금 → 위와 같은 증빙 없이 200,000원까지 지출 가능

 

일반경비

 

건당 거래금액이 30,000원 이상의 지출은 적격증빙을 첨부 →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신용카드 영수증,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용(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 수취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농어민,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제외)

 

 

절세의 기본 방안

구분 추진 방안
투명한 회계처리 기업경영과 회계처를 투명하게 하고 2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증빙서류의 비치 도로통행료, 식대 등 사소한 지출에 대한 증빙도 철저하게 수위하여 처리
세법상 의무이행 접대비의 한도 내 사용, 신용카드의 사용, 적격증빙의 수위기기준, 각종 세금신고기한의 준수, 세금의 적기 납부 등
지원제도의 활용 벤처기업의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떠는 여구개발 전담부서의 설치,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조세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절세방안 모색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식을 버리고 합리적인 경영과 세법숙지를 통한 절약방법을 연구 시행하고 특히 경영자가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내용과 세무처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관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 지식

구분 주요 내용
납세의무자 사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자,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인 없는 사단·재단 또는그 밖의 단체
과세대상 면세로 규정 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모든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금액 X 10% - 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1.1 ~  6.30까지 사업실적 7.1 ~ 7.25
제2기 7.1 ~12.31 7.1 ~ 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0 1.1 ~ 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

 

영세율 제도

 

알정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거래의 매출세액은 "0"이 되므로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를 거래 징수당하지 않게 되며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이를 "완전 면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면세 제도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됩니다」 

 

이처럼 면세제도는 당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면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분 면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은 10% 단일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부가가치를 면제시켜서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면세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부가가치세의 절세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