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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늘 따라다니는 것이 세금입니다. 소비재를 구매한다던지 수입 지출 소득 등 모든 행위에 세금과 함께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나 면세 등 별도로 열거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사업을 한다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세무 부분입니다.

 

모르면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금은 올해 내년 그냥 넘어간다고 안심되는 일이 아닙니다. 2~3년 후에 아니면 그 후에도 세무서에서 소명하라거나 추징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도 남아 있으며 최대주주나 대표자에게 연대 체납을 하게 되고 국세 등의 체납자로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당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초적인 지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금의 특성과 대응 자세

 

사업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피할 수 없으며 소득의 발생과 재산의 보유 및 이전 소비 거래행위에 세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관심하거나 피하는 것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대처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준비를 통하여 절세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절세와 탈세의 차이

구분 절세 탈세
개념 세법이 허용하는 법위 내에서 합법적 합리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방법 증빙자료의 철저한 수집과 정확한 기장, 세법상 조세지원제도의 충분한 활용, 세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의 계상, 허위서류의 작성 및 위조, 명의 위장
결과 조세의 절약으로 자금지출의 감소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가산세 벌과금 등의 경제적인 부담 과중

  

증빙서류의 구비 방법(적격 증빙)

 

접대비

 

1회에 10,000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 기업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를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빙만 인정

 

거래처에 대한 경조금 → 위와 같은 증빙 없이 200,000원까지 지출 가능

 

일반경비

 

건당 거래금액이 30,000원 이상의 지출은 적격증빙을 첨부 →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신용카드 영수증,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사업자용(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 미 수취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 부과(농어민, 원천징수 대상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는 제외)

 

 

절세의 기본 방안

구분 추진 방안
투명한 회계처리 기업경영과 회계처를 투명하게 하고 2중 장부를 작성하지 않음
증빙서류의 비치 도로통행료, 식대 등 사소한 지출에 대한 증빙도 철저하게 수위하여 처리
세법상 의무이행 접대비의 한도 내 사용, 신용카드의 사용, 적격증빙의 수위기기준, 각종 세금신고기한의 준수, 세금의 적기 납부 등
지원제도의 활용 벤처기업의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떠는 여구개발 전담부서의 설치, 투자세액공제 등 중소기업조세감면제도의 적극적인 활용
절세방안 모색 무조건 세금을 적게 내려는 의식을 버리고 합리적인 경영과 세법숙지를 통한 절약방법을 연구 시행하고 특히 경영자가 기업경영전반에 대한 내용과 세무처리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고 관리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 지식

구분 주요 내용
납세의무자 사업의 재화를 수입하는 자,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 법인격인 없는 사단·재단 또는그 밖의 단체
과세대상 면세로 규정 되지 않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모든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 계산방법 매출금액 X 10% - 매입세액(매입세액 불공제분 제외) = 납부세액

 

부가가치세의 확정 신고

사업자 과세기간 확정신고대상 확정신고 납부기간
일반과세자 제1기 1.1 ~  6.30 1.1 ~  6.30까지 사업실적 7.1 ~ 7.25
제2기 7.1 ~12.31 7.1 ~ 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간이과세자 1.1 ~ 12.30 1.1 ~ 12.31까지 사업실적 다음해 1.1 ~ 1.25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

일반과세자는 4월과 10월에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고지
간이과세자는 7월에 세무서장이 직전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1/2에 해당하는 세액을 예정부과
당해 예정고지·부과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납부 시에 공제

 

영세율 제도

 

알정 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0%)의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그 거래의 매출세액은 "0"이 되므로 거래상대방은 부가가치를 거래 징수당하지 않게 되며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는 결과가 나오게 되므로 이를 "완전 면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면세 제도

 

일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VAT)의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과세표준의 신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등의 의무가 없습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생산 취득하기 위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받지 못하므로 그 매입세액은 원가에 가산되어 다음 거래상대방에게 전가됩니다」 

 

이처럼 면세제도는 당해 거래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나 그 이전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까지 면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부분 면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 법은 10% 단일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기초생활필수품 등에 부가가치를 면제시켜서 최종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면세의 취지라 할 수 있습니다.

 

 

 

내일은 부가가치세의 절세전략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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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사업자 등록 이후 폐업할 때까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회계장부의 작성입니다.

 

영리든 비영리든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신고 및 납부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자가 회계학을 전공하거나 별도의 회계 지식을 학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계라는 단어만 떠올려도 왜 그리 어려운지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외부 회계사무실에 맡기는 것을 현재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업상 회계장부의 작성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 기준자료,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자금조달이나 차입의 기초자료, 경영성과나 재무상태를 기록하고 측정함으로써 향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 등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으므로 기초적인 것부터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회계의 기초

 

회계의 정의

 

회계는 정보이용자가 적절한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

 

 

회계가 제공하는 정보는 주로 기업의 경제적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정보 보고서 형식
경제적 자원에 대한 재고(Stock)에 관한 정보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경제적 흐름(Flow)에 관한 정보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

 

회계애 대한 올바른 인식

 

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회계정보에 대한 왜곡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계애 대한 잘못 된 인식 회계에 대한 사실
회계는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이다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일에 속함
전문가에게 맡겨서 처리하면 된다 기업의 현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자문을 받거나 위탁 처리할 수 있는 일
장부정리만 잘 하면 된다 산출된 결과를 차금의 차입 및 투자유치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음
담당직원이 알아서 하면 된다 경영자가 이해하고 경영의사결정에 활용해야 함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경영관리와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산출하는 일
이익을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다 회계처리 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음

 

회계처리를 잘못한 경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가 어렵다

회계장부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니 않게 됨

산업 표준 또는 동종업계와의 비교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재무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신용평가 등급이 하락될 수 있다

자금 조달 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회계시스템 관리와 회계정보의 활용

 

회계처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 누락 없이 즉시 기록
회계처리방법, 게정과목 등 일관성 있게 처리
가지금금이나 가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
연구개발비계정을 정학하게 기장
위탁기장관리
정기적으로 기초적인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제출
영수증, 세금계산서 뿐 아니라 지출과 연관이 되는 서류도 제출
회시의 사업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인증서류도 제출
정기적(매월 또는 3개월 단위)으로 기장 내용이 사실과 부합되는지를 확인
회계정보의 활용 방법
정기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및 매출액과 관계비용의 증감내용을 파악
회계정보를 월별 비교, 연도별 비교, 산업표준과의 비교, 경쟁기업과의 비교를 함
매출액과 발생비용의 구성 비율을 파악
자금의 차입, 투자 유치, 정부과제의수행, 지원제도의 활용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함

 

기업의 손익계산방법

 

재산법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와 일정 기간을 비교하여 손익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기말자본-기초자본 = 당기순이익(또는 순손실)

 

재무상태표

년     월     일  현재

 

자산 (1,000) 부채 (600)
기초자본 (200)
당기순이익 (200)

 

자산

기업이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재화 및 채권 등의 경제적 자원을 말합니다.(현금 및 현금등가물, 유가증권, 단기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상품, 토지, 건물, 무형자산 등)

 

자산 = 부채(채권자 지분) + 자본(소유자 지분)

 

부채

기업이 향후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말합니다.(외상매입금, 단기차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등)

 

부채(타인자본) = 자산 - 자본

 

자본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기업의 순자산을 자본이라고 합니다.

 

자본(순자산 또는 자기 자본)=자산-부채

 

 

손익법

 

총수익 - 총비용 = 순이익(또는 순손실)

 

손익계산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비용 (800) 총수익 (1,000)
당기순이익 (200)

 

수익

기업이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아들인 모든 금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용역수입금, 이자수익, 임대료 등)

 

비용

기업이 수익을 얻기 위해 희생된 경제적 희생 가치를 말합니다.

(매출원가, 급여, 세금과공과, 보험료, 광고선전비, 접대비, 이자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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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 우대 제도와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의 정의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을 30% 이상 고용(단, 소기업은 제외) 기업을 말합니다.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통틀어 말합니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계약이행능력 심사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직접 생산 확인 제도

적격 조합 확인 제도

 

우선구매 제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 50%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 50%

여성기업 제품 물품/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목표 1%

 

 

장애인기업 제품의 정의

 

장애인이 직접 생산, 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제도

 

공공기관은 당해 연도 제품(물품, 공사, 용역) 구매총액의 1% 이상을 장애인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 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 2(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

 

 

공공구매 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제2조 2호에 따른 공공기관]

 

 

기관별(운영 주체) 공공구매 제도

 

장애인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중소벤처기업부) 총구매액의 1% 이상

 

여성기업 제품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중소벤처기업부) 물품 및 용역은 구매총액의 5% 이상, 공사 3%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보건복지부) 총구매액의 1% 이상(공사 제외)

 

장애인 표준 사업장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2조의 3(고용노동부) 총구매액의 0.3% 이상(공사 제외)

 

사회적 기업 생산 제품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2조(고용노동부) 제품 구매계획에 구분하여 포함

 

 

공공구매 관련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제30조(견적에 의한 가격결정 등)

1.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계약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다만,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다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활도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2. 추적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이미 알고 계시는 대표님과 실무자분들이 활용하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인기업과 여성기업의 창업 촉진과 판로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신규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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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는

어디서 할까요?

 

장애인기업 전용 쇼핑몰 드림365

 

장애인기업 종합지원 센터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및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생산제품의 판로 확장과 매출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용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용 판매 전시몰이 있다는 것을

장애인기업 또는 소비자분들이

대부분 모르실 것 같습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 센터

기업의 판매활동 지원

 

 

장애인기업 전용 전시 몰(mall) 드림365

퀄리티 높은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장애인기업 제품 등록을 촉진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유입 판로 확대 기반 마련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장과 매출 증대 도모

 

 

 

장애인기업 물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드림 365」

 

수요자(공공기관)와 공급자(장애인기업)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장애인기업 인증 기업의 온라인 전시관

 

「장애인기업들이 365일 꿈을 꿀 수 있는 가게」라는 뜻과 「장애인기업 제품 수요자들에게 365일 최고의 제품을 드린다」는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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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확인 및 등록(신청) 절차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우대 수혜를 받으려면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 요건을 반드시 충족을 해야 하며 또한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장애인기업,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의 1. 장애인 이란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제2조(정의)의 2. 장애인기업이란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조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 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 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 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0조(벌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 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과태료)

 

제18조의 4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8조의 4(보고와 검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18조의 3 제1항에18조의3제1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시 제출 서류

 

법인사업자

 

법인세법에 따른 직전 연도 사업연도 말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중기업) 소득세법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월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장애인 고용 명부

 

 

개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

(중기업)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장애인 고용 명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 시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사업자등록증명원

직전 3개년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원본 1부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장애인 복지카드 불가)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절차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가이드

 

 

[ 공공구매 종합정보 SMPP 이용방법 ]

[첨부 : 다운로드]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Guide (2019).pdf
3.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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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 계약 MAS 컨설팅 / 등록

[ MAS : Multiple Award Schedule ]

 

 

 

지원 개요

 

목적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입찰, MAS)을 통해 공공조달시장 진출 기반 마련 및 공공구매 매출 성과 증대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업체

※ 지원사업 신청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 미 발급 업체라도 선정 심사 시까지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지원 가능

※ 지원사업 진행 중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지원 제외

 

 

지원 규모

 

80개사(입찰 컨설팅 40개사

MAS 및 벤처 나라 등록 컨설팅 40개사

 

 

선정 기준

 

공공판로 진출 준비도, 판로 확대 추진 역량, 기업 인프라, 지원사업 수혜 후 공공판로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 선정

※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 여부, 기업 경쟁력, 인증 획득 필요성, 인증 활용전략, 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여부(가점) 등 평가

 

 

MAS 및 벤처 나라 등록 컨설팅

 

조달청 다수 공급계약자(MAS) 제도, 벤처 나라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납품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 컨설팅 지원

※ MAS 교육 : MAS의 전반적인 이론 교육 및 우수사례 공유로 MAS 추진역량 강화(지역별 4회 개최)

※ MAS 등록 카탈로그 제작 및 배포를 통해 공공기관 대상 장애인기업 제품 마케팅 지원

 

 

입찰 컨설팅

 

공공입찰 진행 관련 다양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공입찰 시장 진입을 위한 역량강화

 

1. 공공입찰 컨설팅

입찰 공고문 분석 및 적격심사항목에 대한 예비 점검

공공기관 별 예가 기록을 종합분석 후 최저낙찰 구간 설명

주요 발주처 별 특성 파악 및 경쟁사의 투찰 성향 분석

 

2. 신용평가등급 컨설팅

공공조달 기업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는 방향 지도

 

3. 기업진단 컨설팅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 기업규모 등 기업 특성에 맞춤형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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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종합지원 센터] 내 창업보육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 지원사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개요

 

지원 목적  장애인기업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통한 사업 초기의 장애인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안정적인 성공창업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미만의 장애인기업

지원 규모  전국 16개 센터 132개 창업보육실

선정 기준  고용기여도, 국내외 인증, 기술기반 업종 여부, 수출실적, 제품 경쟁력, 참가활동 계획, 지원 효과성 등 평가 

 

 

지원 내용

 

☞ 사무편의를 위한 사무기기 및 집기류(책상, 복합기 등)

☞ 사무실 전용 인터넷 전용선

☞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판로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입찰정보 제공 등

☞ 입주기업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기업 CEO 및 지역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

☞ 장애인 편의시설 완비(주차장, 장애인 화장실, 보행통로, 자동문 등)

☞ 입주기업 기업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업체 24시간 감시 등

 

 

신청 기간 및 지원 절차

 

각 지역 센터마다 창업보육실의

공실 발생 시 홈페이지 내 수시 공고

 

대표 문의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 육성실 02-2181-6535

 

 

제출 서류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 확인 서류 등

 

신청양식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s://debc.or.kr/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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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종합지원 센터]의 창업 교육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기업 창업 지원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장애인 창업 사업화 자금지원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장애인 교육 지원

 

장애인기업 CEO 경영혁신교육

 

장애인기업 맞춤형 창업교육

 

장애인기업 지원시책설명회

 

매년 초 전국 9개 지역

서울 광주 대구 경기 부산 제주 강원 전북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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