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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리스크 중의 하나가 세금입니다. 사업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의 준수와 장부기장, 세법과 조세감면에 관한 정책들을 차근차근 이해와 관리를 통하여 불필요한 자금 누수를 방지하고 얻을 수 있는 절세방안들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의 경우 부담금 면제와 소기업 공장설립 특례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의 기초 개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종류에 따른 납세의무입니다.

 

법인의 종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 소득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X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X
국가/지자체 납세의무 없음

 

법인세는 당기의 결산 시 세무회계상의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으로 분류합니다. 법인이 자체적으로 장부를 정리하여 결산에 반영하여 세무를 조정하는 방법을 말하며 신고 조정은 회계장부에 계상을 하지 않고 결산 후 법인세의 신고 과정에서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 세무회계상 인정받을 수 있는 세무조정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신고를 통해 비용의 인정과 순이익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며, 지방소득세 신고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금액의 계산방식은 「익금 - 손금 = 각 사업연도의 소득」 및 「당기순이익 +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액 -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액 =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초기 창업자들은 외부의 세무회계사무소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주는 불필요한 재정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본적인 사항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법인세의 중간예납 의무가 있는 법인과 없는 법인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세무당국은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 즉, 분산을 통하여 법인세의 성실신고와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불성실납부 가산세와 같은 리스크는 방지하는 게 당연하리라 봅니다.

 

 

법인세의 절세 전략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정확한 장부기장과 원인행위와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의 보관은 기본적인 요건과 절차입니다.

 

가지급금과 가수금의 발생을 억제해야 합니다. 결산 시 모두 소명해야 하며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초기 법인 창업자들의 실수가 대부분 최대주주인 자본주로서 본인 자금이라고 법인통장에서 원인행위 없이 돈을 써 버립니다. 반드시 원인행위와 관련된 증빙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가 가져갈 수 있는 현금은 급여, 상여금, 퇴직금, 배당금 외엔 없습니다. 가수금은 매출누락이나 다른 수입금액의 변칙처리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에 거래와 고용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특수관계자와 정당하지 않게 유리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어 무거운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였다면 연구개발비 지출액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기업이나 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중소기업 특별감면세액의 활용, 기타 조세감면제도를 업종과 기업규모 등에 따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세무조사입니다. 정기적인 세무조사는 통상 5년 이내 1회 또는 이후에 1회씩은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무서에서 필요에 따라 행해집니다. 세무조사는 미래의 일은 없으며 항상 과거에 대한 조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명할 자료가 없다던지 잘 모른다 던지는 누가 봐도 많은 불이익이 사유가 될 수 있겠죠? 최소 10년 이상 잘 보관하시길 권합니다.

 

 

세무조사 시 회사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세무조사를 나온 공무원에게 조사원증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뒤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권리와 청렴의무에 대하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말보다는 세무 조사자가 묻는 말에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오해와 불필요한 추측의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정확하고 알아보기 쉽게 제시하시고 모든 조사과정에 적극적인 협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자세로 임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 만큼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이고 성실한 대응으로 상호 간에 신뢰감을 형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사의 종결 후에는 확인해야 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실 여부에 따라 확인서에 날인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단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를 하고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세무업무와 회계관리는 전공자가 아니라면 누가 언제 봐도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것부터 점진적으로 넓게 이해하고 계셔야 재정 및 사업 리스크를 줄이면서 절세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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