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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VAT. Value Add Tax]

 

실제 생활에서 많이 일어나고 경험들을 해 보셨을 겁니다. 카드를 주면 현금 없냐고 현금으로 하면 얼마를 빼 드릴수 있다고. 흔히 단기간 반짝 운영하는 매장인 눈물의 부도 세일 또는 땡처리/이월상품 특판, 소규모의 선술집이나 음숙 업의 경우 현금으로 주면 조금 빼(깎아) 주겠다라든지. 현행 부가가치세 법에서 열거한 기준을 벗어나는 것은 모두 불법이지만 우린 또 그러한 거래를 한 번씩은 해 본 경험들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사업주도 좋고 소비자도 좋으니까요.   

 

세무당국에서는 이러한 부가세 단속을 위한 여러 가지 첨단 검증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많이 적발이 되어서 가산세 등 세금폭탄을 받는 경우를 주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정당성이 없어서 모두 납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범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매출액 누락으로 인한 소득의 숨김과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세를 착복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부가세 신고/납부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제거하고 비용으로 처리함으로써 부가세와 소득세(법인세) 등의 절세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Value Add Tax] 의의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거나 유통되는 각각의 거래단계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의 증가분을 말하며 이러한 부가가치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를 부가가치세라고 합니다. 전 단계에서 창출된 가치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의 합은 다음 단계의 가격에 귀속되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의 특징

 

소비형 부가가치세  총매출액에서 중간재, 자본재 구입액을 차감한 총 소비액만 과세대상
전단계 세액공제법  (매출액 X 세율) - (매입액 X 세율) = 납부(환급)세액
다단계 거래세  재화/용역이 생산/유통되는 모든 거래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과세
간접세  납세자 ≠ 담세자
일반 소비세  모든 재화/용역의 소비에 대하여 과세함을 원칙(면세와 영세는 예외)
소비지국 과세원칙  국제 간 거래의 이중과세 방지. 수출재화는 영세율 수입재화는 과세
물세  인적사항을 반영하지 않는 물세. 소득수준과는 상관없이 동일 부담
단일세율  단일세율 100%
신고납부제도  사업자는 과세표준 확정하여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영세율과 면세제도  수출재화. 용역 영세율 적용/세 부담 역진성 완화 및 기초 생필품 등 국민후생복지관련 면세 제도

 

 

부가가치세의 절세 전략  

 

세금계산서를 정확하게 주고받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 사업자의 여부

세금계산서의 발행자와 물건을 판 사람이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상 사업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폐업자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매출 누락의 발생 억제

매출 누락을 하게 되면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고, 조사 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발견되면 조세법으로 처벌됩니다.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 해 주지 않을 경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시기 이후 15일 이내에 거래사실 확인 신청서에 거래사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 공급대가가 1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로서 월별로 2건 이내에 한함

 

거래처의 부도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재화 또는 용영을 공급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된 것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세금 낼 돈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이행하여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를 받지 않습니다.

 

임차건물의 경우

전기사용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습니다.

 

구매시기의 조정

6월 말과 12월 말에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율이 낮아지는 등 불성실 신고자로 조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매출세액이 불공제 되는 사항을 정확하게 알고 대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거나 부실 기재한 경우

☞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사업 및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신규 창업자들이 자주 하는 실수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사업의 양도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양수도를 말합니다.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합니다.

 

면세사업자가 수출하는 경우

면세 포기를 하면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면세 포기 신고서 제출)

 

 

부가가치세(AVT) 과세표준 항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항목

 

☞ 할부판매의 이자 상당액

☞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 제3자 적립 마일리지(당초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사업자에게서 구입할 때에만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자기 적립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그 외의 마일리지의 경우는 과세표준에 포함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불포함 항목

 

☞ 매출에누리/매출 환입액/매출 할인액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 훼손 멸실된 재화의 가액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과 공공 보조금

☞ 확정된 공급대가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수령하는 연체이자

☞ 반환조건부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

☞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종업원 봉사료

☞ 공급받는 자가 부담하는 원재료 등의 가액

 

 

 

사업과 관련된 모든 영수증은

나중에 정리하더라도 반드시 챙겨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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