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 년간 쌓인 참외 재배 노하우에 대한 자부심은 스마트 팜 도입에 대해 반신반의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사람보다 낫겠냐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도입한 주변 농가들의 품질과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을 보며 설치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좋은 사업(2012 ICT 융복합 시범사업)이 영농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도입 시 가장 고민했던 부분은 어느 정도 규모로 시스템을 도입할까였는데 농장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으므로 농장규모에 적합한 단순 제어 관리 기능 위주로 도입과 운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스마트 팜은 국산 또는 외산,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가격대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농장에 맞는 그리고 도입 목적에 적합한 설비를 도입하시길 권장한다고 합니다. 규모에 맞는 시스템의 설치가 스마트 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1,200만 원으로 도입한 단순기능 위주의 스마트 팜 설비, 2012년 ICT 융복합 시범사업을 통하여 지방비 1,200만 원을 지원받아 단순 제어 기능 위주로 스마트 팜을 도입한 결과입니다.
간편한 환경제어로 편리하게 온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온실 내/외부의 환경을 고려한 정밀한 온/습도 관리를 통해 생산량, 품질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도입 초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누구보다 능숙하게 온실을 제어할 수 있었기에 참외 재배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농장관리 시간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보육실 입주기간은 관계법령과 센터마다 자율적 내부규정에서 기한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은 수요보다 한정적입니다. 이는 창업보육을 통하여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자립화를 촉진하고 보육실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다수의 (예비) 창업 초기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실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퇴거 창업에서 제한 업종
입주기간과 퇴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
(입주기간 및 입주 연장)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 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센터는 최초 입주 계약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기업의 사업 추진현황 등을 입주연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부적격 평가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사(본점)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 주소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 변경 시 퇴거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1조
(퇴거)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실무에서는?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창업보육 운영요령의 법령상 제한 업종
2.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개인회생 인가자(법원), 신용회복자(신용회복위원회) 가능합니다.
4.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5. 제조/생산 시설을 구축(생산형 기업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센터와 협의 필요
6. 단순 도소매, 유통, 저렴한 임대료 목적 등으로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참고) 2019. 6. 11일 이전 제외 업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 제1호,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정답은 신청자격 또는 모집분야 및 대상, 모집내용, 입주조건, 계약기간, 제출서류, 지원사항, 문의처 등 상세하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궁금한 것은 문의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입주를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와 첨부서류 즉,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 대상 조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사업계획서에는 대표자 인적사항, 주요 경력, 참여인원, 재무상황, 매출액, 종업원 수, 주주구성, 주요 설비/장비, 기술 보유 등 다양한 항목들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대부분의 3년 이하 기업들은 아직은 경영에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제반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 항목들은 비워 두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내 사업화 아이디어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개발/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시장에 쏟아져 있는 것만으로도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죠? 이러한 시장이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창업 동기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아래의 5개의 영역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작성하시고 면접이나 발표 심사(센터마다 상이) 때 상세히 어필하면 되겠습니다.
창업의 동기는 무엇인가?
사업화의 아이디어
시장성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가?
시장성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기술성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별화가 있는가?
경쟁력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파급효과
내 사업 아이디어는 이렇고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은 이러한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심사 시 심사위원들은 사업의 구체성과 가능성 등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와 선정기준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업무 역시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벗어 날 수 없으며, 대학교 내부에서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친 내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법령과 실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9호(2018.11.28.)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의 7.
(정의)
"입주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입주 대상자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실무에서
아래의 법령을 보시면 「~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운영주체별 기관에서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7조
(입주자 선정기준)
①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 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실무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보육실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센터는 먼저 입주한 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예비) 창업기업의 입주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창업보육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 하며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을 가진 유망한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창업 인프라 구축과 저변 확대 그리고 창업의 성공적인 안착과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창업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창업보육센터 입주 시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학교의 규정, 센터의 운영계획과 예산, 입주기업의 특성, 입주 보증금과 임대료, 사업화 지원에 따른 자부담 비용, 대학교의 시설/장비 이용료 등 지원하는 조건들은 각 센터마다 자율적으로 정함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창업보육과 관련된 지원 프로그램들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창업보육센터 매니저 업무에 대하여」 Posting 내용을 보시면 매니저 업무 중 「입주기업의 사업화 지원 업무」는 입주기업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실패하더라도 사업화 지원금 반납이 없음 (중과실, 고의성이 없는 경우)
대학교 내 실험/실습 시설과 기자재, 첨단 장비 유/무료 이용 가능
경영/기술 컨설팅 및 자문, 애로기술, 기술이전 (내부 전공 교수님, 외부 전문가 등)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비용 (부스 설치비, 배너, 리플릿, 현수막 등)
벤처 및 엔젤 투자자와 네트워킹, IR, 데모데이 참가 등 투자유치 업무
정부/지자체 창업지원사업 연계 참여
사업계획서 및 제안서 및 PT 검토/작성
대학교 또는 타 산업체와 공동 연구과제 참여 기회
산학협력단 또는 각 사업단의 가족회사로 등록 가능(우대 정책 있음)
업종에 따라 대학교에서 발주하는 물품, 용역 수의계약 참여 가능
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입주기업 교류회, 타 센터와 워크숍 등을 통한 인적관계 형성 가능
센터 내 입주기업 협의회를 통한 기업 간 지속적인 유대관계 형성 가능
입주기업 간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센터에서 입주기업 졸업(일정 요건 충족) 후 3년 간 사후관리 지속
혜택이 있으면 반드시 의무가 존재
입주기업의 의무는 센터에서 요구 또는 지시하는 사업 추진현황 등의 자료와 사업비 지원 관련 증빙서류 제출, 약속된 기일 엄수 사항 등은 반드시 따르고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센터의 업무에 지장을 자주 준다거나 입주계약의 위반이나 불성실한 사유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입주기한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매니저 업무에 관심을 갖는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 보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의한 업무행위와 실무에서의 행정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업을 담당하시게 되면 크게 행정업무와 보조사업비 수행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업무는 고유의 업무로 달리 구분하지 않겠습니다.
보조사업비 지원기관은 센터가 속해 있는 지역의 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자체(도/시/군)가 되며, 창업선도대학 등과 같이 선정되면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지원금 소관기관이 됩니다.
우선, 법령에서 정한 업무와 자격시험 과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정의)의 1.
「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행위를 하는 자는 바로
센터의 핵심인력인
센터장과 매니저입니다.
창업보육전문 매니저 자격시험과목
과목은 4과목이지만
실제 내용은 범위가 방대합니다.
시험과목 범위 내에 위 법령에서 정의한 범위가 대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업 초기에는 전문 매니저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습했던 지식들이 굳이 필요했던 것인가 하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으나 모두 필요한 지식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스스로 점점 더 깊이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주기업들의 업종은 다양하고 업종의 입주기업들마다 또는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애로점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매니저의 역량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매니저의 일반적인 행정업무와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열거하겠습니다.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의 실무
각 센터마다 상이함/보편적으로 열거
창업보육전문 매니저 1명이 전담할 수 있는 입주기업은 보편적으로 10개~15개 기업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라는 대다수의 의견들이지만,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매니저 1명이 10개의 입주기업을 전담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평균적으로 최소한 15개 이상의 입주기업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규모에 따라 매니저 수는 상이합니다.
일반적인 행정업무
대학본부 및 산학협력단 등이 요구하는 각종 업무
매년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센터 예산 편성과 추경, 결산 업무(회계 부서 제출)
※ 수입/지출 결의서 및 회계프로그램을 직접 하는 센터도 있음
내부결재 및 대외 공문/회신 기안 업무
센터 운영현황, 대외 각종 통계 자료 제출
문서관리 기록물 대장 관리
센터 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개최 등
입주기업과 보육시설 관련 업무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입주계약, 기한연장, 퇴거, 졸업 관리
입주기업 심사평가 전문위원 위촉 및 위원회 개최
입주기업 보증금/ 월 임대료/ 제세공과금 관리
보육시설 및 입주환경 청소/개선/보수 관리 등
보조사업비 수행 사업
각 기관마다 공통적인 요소 열거
매년 연간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정량/정성 평가
각 기관별 보조사업비 운영계획에 따른 세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민간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업무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업무
사업비 지원 관련 입주기업으로부터 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일체 정산
보조사업비 정산 및 보고서 작성과 제출
보조사업비 내/외부 회계 감사 및 수검 등
입주기업의 사업 추진 현황 파악과
대표자와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중요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 업무
매니저는 역량과 노하우
인적/물적 네트워크 강화 필요
센터장과 매니저의 전공과 지식을 활용한 멘토/자문 역할
R&D에 소요되는 재료비, 시제품 제작비, 홍보/디자인 제작비, 홈페이지 제작비 등
대학교 내 실험/실습 시설과 기자재, 첨단 장비 대여
애로기술 지원, 시제품 시험 및 품질/제품 인증, 지식재산권 출원
판로 및 유통채널 개척, 마케팅 전략, 벤치마킹
국내·외 박람회 참가 및 전시 부스 운영
자금조달/투자유치 등 (국비 R&D, 벤처포럼, 크라우드 펀드, 엔젤투자 등) 참가
기술이전 및 기술 사업화
외부 공모/수탁 사업의 사업계획서/제안서 작성
산학협력 R&D 및 연구과제 공동 참여
창업경영 교육(회계/세무, 기업가정신, 사업 인/허가, 공장설립 등)
네트워킹 교류회
BI 입주기업 간담회 개최, BI 입주기업 협의회 지원
전국 창업보육매니저협의회 워크숍
각 지역별 창업보육센터 협의회 워크숍
각 지역별 BI 매니저협의회
매니저 역량강화 집합 교육
공공기관 박람회/전시회 센터장과 함께 참여
사후관리
센터에서는 입주기업 졸업 후 3년 간 사후관리 및 교류회 개최
위에서 열거한 업무는 일상의 업무, 수시 발생 시의 업무, 분기/반기의 업무, 연중의 1회의 업무를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 보시면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에는 애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없듯이 각 센터의 경력직 매니저들에게 조언과 센터에 전임자들이 수행한 각종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빠른 시간 내 업무 습득이 가능하실 겁니다. 또한 각 사업마다 지침과 기본적인 세부 프로그램 TOOL이 제시되기 때문에 센터의 환경과 입주기업들의 사업화 단계를 파악하여 수요자(입주자) 중심의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초기 창업기업을 입주에서 졸업까지 지원 및 관리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정착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와 지식,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마다 비슷하게 정의하지만
법률적 정의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정의)의 1.
「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업보육의 핵심 인력인 센터장과 매니저의 필수 업무로 행위를 행위자로 대체하여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입주기업은 제외로 열거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예비) 창업자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특화분야 센터의 경우 70% 이상이 동일 업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센터의 경우 전문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각 분야별 만능이 되어야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 추진해야 할 사업화 지원업무의 TOOL이 70~80%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프로그램들을 입주기업들의 상황에 맞춰 만들어 가면 됩니다. 타 센터와 공동 진행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겠죠.
매니저는 만능이 아닙니다. 매니저도 본인만의 전공이 있으니 먼저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은 차근차근 지식을 갖추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매니저는 의무적으로 매년 지역협의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공동의 교육을 수료하며 매니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필요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교육실적을 평가받습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100% 경비처리로 지원됩니다. 매년 예산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매니저 역량강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매니저 자격 요건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정의)의 17.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 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 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1조(매니저)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
1.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
5.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실무에서는?
전담 매니저의 자격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지자체)의 매년 센터 운영평가 시 매니저 평가지표의 점수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매니저 인력채용 시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근무를 원할 경우 반드시 위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매니저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정부지원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창업 관련 사업단 등에서 채용공고에 의거하여 지원하실 수가 있으며 필요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응시료 등 취득 관련, 보수교육 등의 비용은 경비처리를 해 줍니다. 참고로 (사)한국창업지도사협회 주관 창업지도사 자격증은 지금 논하는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의 자격요건 충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의 역할
매니저의 기본 이력들을 보면 수년간의 경력 매니저, 전문직/기술직 종사자, 창업 유 경력자, 전문학사~박사 학위, 연구소/전문기관 퇴직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컨설팅 경력자, 다양한 사회 경험자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대/내외적인 인/물적 자원 등 인프라(infra)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교에는 전공 교수님과 다양한 실험실습 시설/장비들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는 입주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상호 신뢰하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출처 이선호 박사>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의 직업윤리
입주기업의 정보는 절대적 비밀
외부 or 동일 업종 입주기업 간 유출, 필자는 사례로 보육실 방문 시 시설 관찰과 사진 촬영만으로도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기업체의 요구로 각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대외 보고서용 사진은 흑백 처리
정부에서는 가계경제의 자립화와 분야별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각 공공/민간 부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해야만 하는 또는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평가절하하여 어떤 기회를 포기하거나 남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여 지역 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창업을 할 때 주위의 경험과 조언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센터가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적/물적/자금/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창업지원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의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 2."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성격에 따른 일반적 개념
창업 : 아직 시도하지 않았거나 기술 기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개업 : 이미 검증되거나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로 새로운 점포를 여는 것
유업 : 선대로부터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가능한 어떠한 것을 (예비) 창업이라 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사업에서 질이나 구조 성능을 개량한다던지 시장의 욕구를 충족하는 개선 등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유용하거나 편리성 등의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차별성이나 경쟁력,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이디어는 창업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인 기업에서 고용창출까지 된다면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겠죠?
창업보육센터란?
창업보육센터는 유망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 초기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경영/세무/기술지도 등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창업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창업보육 전문기관입니다. 전국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260여 개의 센터가 있으며, 대학교 또는 운영주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지정 센터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의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2조(정의)의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의 2.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의 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확장건립비(이하 "설립비"라 한다),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설립주체에 따른 사업자 구분
대학교,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재단/협회
특화분야 창업보육센터
(동일 업종 기업이 70% 이상인 센터)
특화 BI, 정밀분야, 장애기업, 여성기업, 농업, IT, 예비창업자, 공예/디자인, 청년창업, 녹색성장, 바이오, 항공,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앱 개발, 시니어, 인큐베이팅 펀드, 연구원 창업, 농공상 융합기업, 섬유패션, 소규모 임대 기반, 의료기기/앱 개발, 지식서비스, 지역특화, 탄소소재, 보건의료
우리나라 채소를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사람들의 채소 결핍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평소 채소, 식이섬유를 적게 먹는 생활습관 때문에 건강의 적신호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채소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 몸의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든다면 혈관과 장 건강
콜레스테롤이 동맥경화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 데 있어서 섬유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장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좋은 유산균, 좋은 유익 균을 늘이고 장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섬유질이라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의 동맥경화
장의 불순물 누적
그래서 섬유질을 하루에 30g 이상 섭취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섭취량은 20g 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1.5배 정도 더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채소 잘못 먹으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
상극 궁합을 기억해 채소를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
<김치>
한국인의 채소 섭취량의 40%를 차지하는 김치, 김치 속에는 소금으로 간을 절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끼 식사에 담긴 김치의 나트륨 함량이 1,700mg 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 기준 성인의 하루 나트륨 권장량은 2,000mg로 제시
김치 하나만으로도 나트륨이 과다하게 몸속으로 섭취되었을 때는 채소 속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성분 자체가 칼륨인데 칼륨은 나트륨과 같이 몸 밖으로 배출해 내는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칼륨을 섭취하기 위하여 김치를 먹는 만큼 또 다른 채소를 충분히 먹어 줘야 한다고 합니다.
김치로만 채소를 섭취할 경우 나트륨 과다 위험
칼륨이 풍부한 채소(감자, 고구마, 오이 등)와 함께 섭취
<토마토>
토마토는 무기질, 칼슘, 칼륨, 비타민 B가 풍부한 과일로 실제로는 채소로 분류
토마토가 당분이 적다고 맛이 없다고 해서 설탕을 뿌려서 먹게 되면 설탕이 분해될 때 좋은 성분인 비타민 B가 반드시 들어가고 비타민 B가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설탕을 분해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가 반드시 필요하나
토마토 속의 비타민 B가 흡수되지 않고 설탕 분해에 이용
토마토에는 좋은 영양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남성들의 전립선암, 여성들 유방암, 폐암 예방과 피부미용 등에 탁월한 효능을 지니고 있는 컬 세틴(quercetin)이라는 물질은 지용성이라고 합니다.
지용성 어떤 물질이 기름에 녹는 성질
토마토를 그냥 먹거나 갈아서 주스로 먹을 경우에는
지용성 성분이 실제 체내 흡수율이 4% 미만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해 기름에 볶아 먹으면 흡수가 잘 된다
외국사람들은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토마토를 먹을 때 반드시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또는 올리브 오일 같은 기름에 데쳐서 먹는다고 합니다.
토마토를 간편하게 가장 먹는 방법?
호두 속에는 기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기름 성분을 분해하려고 우리 몸속에서는 기름 분해요소가 많이 나와서 토마토 속에 있는 지용성 성분을 100% 흡수한다고 합니다.
토마토 한쪽과 호두 한쪽 섭취
삶거나 구워 먹을 필요가 없다
믹스기로 호두와 같이 갈아서 섭취
<김밥>
오이 속에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 아스 코르 비 나제
김밥에는 단무지(무)도 들어가고 오이도 들어갑니다.그런데 오이 속에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이와 단무지를 같이 먹게 되면 단무지 속에 있는 비타민C가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오이하고 비타민C가 가장 많은 무와 당근 등의 조합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나박김치나 물김치에도 무와 당근이 많이 들어 있는데 비타민 C를 오이가 파괴를 한다고 합니다.
식초를 첨가하면 비타민 C 파괴를 막을 수 있다.
오이 속에 들어 있는 비타민 C를 파괴하는 효소는 식초에 버무리게 되면 효소가 사라지게 되어 식초에 버무려서 김밥이라든지 나박김치나 물김치에 넣어 먹으면 된다고 합니다.
<생미역 무침>
파의 인 성분 + 미역의 칼슘과 결합은
영양소 흡수량 감소
우리나라 대부분 자신의 나이 이상의 횟수만큼 많이 먹는 미역국. 미역에는 칼슘, 요오드 성분, 식이섬유 등 많은 영양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 대부분 파가 들어가는데 미역국을 끓일 때나 생미역을 무칠 때 파를 넣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에는 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미역 속의 칼슘과 만나게 되면 중화작용으로 인해 고체 덩어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식감과 체내 칼슘 흡수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