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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자 선정

 

정답은 신청자격 또는 모집분야 및 대상, 모집내용, 입주조건, 계약기간, 제출서류, 지원사항, 문의처 등 상세하게 공지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읽어 보시고 궁금한 것은 문의처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입주를 신청하고자 할 때 제출서류 입주신청서와 첨부서류 즉,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자격 대상 조건?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사업계획서에는 대표자 인적사항, 주요 경력, 참여인원, 재무상황, 매출액, 종업원 수, 주주구성, 주요 설비/장비, 기술 보유 등 다양한 항목들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대부분의 3년 이하 기업들은 아직은 경영에 필요하고 대외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제반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그 항목들은 비워 두시면 됩니다.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내 사업화 아이디어 수준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새로운 것을 개발/창조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시장에 쏟아져 있는 것만으로도 삶을 사는데 지장이 없죠? 이러한 시장이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창업 동기가 있잖아요?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아래의 5개의 영역으로 압축해 보았습니다. 이 부분을 상세히 작성하시고 면접이나 발표 심사(센터마다 상이) 때 상세히 어필하면 되겠습니다.

 

 

창업의 동기는 무엇인가?

사업화의 아이디어

 

시장성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가?

시장성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

기술성

 

제품이나 서비스가 차별화가 있는가?

경쟁력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파급효과

 

 

내 사업 아이디어는 이렇고 사업계획과 추진 일정은 이러한데 여기서 부족한 부분을 센터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심사 시 심사위원들은 사업의 구체성과 가능성 등을 보고 평가를 합니다.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합니다.

 

 

 

입주대상자와 선정기준

 

 

창업보육센터의 행정업무 역시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벗어 날 수 없으며, 대학교 내부에서 규정심의위원회를 거친 내부 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데 법령실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18-59호(2018.11.28.)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의 7.

(정의)

 

"입주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사업자와 입주계약을 맺고 보육센터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를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6조

입주 대상자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예비창업자이거나 입주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으로 한다.

 

 

실무에서

 

아래의 법령을 보시면 「~ 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운영주체별 기관에서 별도의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7조

(입주자 선정기준)

 

① 보육센터가 특화분야를 육성하고자 할 때에는 동 분야의 입주신청자를 우대할 수 있다.

② 보육센터 입주 신청자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보육센터에 입주경력이 있을 경우 입주를 거부할 수 있다.

③ 보육센터는 장기복무 제대군인, 교수·연구원 창업기업, 대학(원) 생 및 정부에서 실시하는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 창업자, 숙련기술인 등 체계적인 창업보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에 대해 입주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실무에서

 

신규 입주기업 모집 시 보육실 수가 일정 규모 이하인 센터는 먼저 입주한 기업과 동일한 업종인 (예비) 창업기업의 입주신청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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