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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다른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알림 마당 > 공지사항 2020-02-1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안내]

 

 

■ 추진배경

ㅇ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에 따른 긴급 유동성 지원

■ 지원규모 : 1,000억 원


■ 지원대상

ㅇ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음식숙박·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며 동 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 원 이내

ㅇ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ㅇ 보증료율 : 0.8% 이내

ㅇ 보증기간 : 5년 (1년 단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월 단위 균등분할상환)

ㅇ 대상채무 : 운전자금

ㅇ 보증기관 :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ㅇ 대출기관 : 시중은행(8개) 및 지방은행(6개)

■ 시행일 : ‘20.2.13.(목)

■ 문의처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지점 (대표번호 하단 참조)

ㅇ 강원 신용보증재단 033-260-0001, 0000
ㅇ 경기 신용보증재단 1577-5900
ㅇ 경남 신용보증재단 1644-2900
ㅇ 경북 신용보증재단 054-474-7100
ㅇ 광주 신용보증재단 062-950-0011
ㅇ 대구 신용보증재단 053-560-6300
ㅇ 대전 신용보증재단 042-380-3800
ㅇ 부산 신용보증재단 051-860-6600
ㅇ 서울 신용보증재단 1577-6119
ㅇ 울산 신용보증재단 052-289-2300
ㅇ 인천 신용보증재단 1577-3790
ㅇ 제주 신용보증재단 064-750-4800
ㅇ 전남 신용보증재단 061-729-0600
ㅇ 전북 신용보증재단 063-230-3333
ㅇ 충남 신용보증재단 041-530-3800
ㅇ 충북 신용보증재단 043-249-5700

 

코로나 19로 인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에서는 다양한 지원대책을 시행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기관의 지원 대책입니다. 참여 은행은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입니다. 각 지역의 농협이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서도 지원제도를 운영하는지는 개별적으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관련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 ]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책 한눈에 보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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