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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 입주 가능한 기간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운영되는 보육실 입주기간은 관계법령과 센터마다 자율적 내부규정에서 기한의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창업보육센터 보육실은 수요보다 한정적입니다. 이는 창업보육을 통하여 성공률을 제고함으로써 사업의 자립화를 촉진하고 보육실 회전율을 높임으로써 다수의 (예비) 창업 초기 기업들이 수혜를 받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과 실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간 퇴거 창업에서 제한 업종

 

입주기간과 퇴거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8조

(입주기간 및 입주 연장)

 

① 보육센터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 장기 보육이 필요한 첨단기술업종을 영위하는 입주자 또는 생산형 입주자에 대하여는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당해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보육센터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입주자가 창업한 때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당해 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보육센터 졸업기업을 포함한다.

 

 

실무에서?

 

대부분의 센터는 최초 입주 계약일로부터 매년 1년 단위로 기업의 사업 추진현황 등을 입주연장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결정합니다. 부적격 평가 시 퇴거하여야 합니다.

 

입주 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본사(본점)는 반드시 창업보육센터 주소지가 되어야 합니다. 본점 주소지 변경 시 퇴거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31조

(퇴거)

 

① 보육센터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국세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3. 보육센터의 창업보육 관련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4. 기타 창업보육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실무에서는?

 

1.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창업보육 운영요령의 법령상 제한 업종

2.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 (단, 개인회생 인가자(법원), 신용회복자(신용회복위원회) 가능합니다.

4.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5. 제조/생산 시설을 구축(생산형 기업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센터와 협의 필요

6. 단순 도소매, 유통, 저렴한 임대료 목적 등으로 창업보육사업의 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참고) 2019. 6. 11일 이전 제외 업종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 제1호, 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금융 및 보험업

◦ 부동산업

◦ 숙박 및 음식점업(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및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법인인 음식점업은 제외한다)

◦ 무도장 운영업

◦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 기타 개인 서비스업(그 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그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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