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3월 5일 정부 발표) -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운영방안 주요 내용
□ 시행시기 및 1인당 구매한도 : 3.6(금), 1인 2매 이내
ㅇ 약국 : 3.6(금) 일부터 시행, 1인 2매(1주)
다만, 경과기간인 3.6(금)~3.8(일)에 한해 3일간 1인 2매
구매자의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3.9일부터 적용)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주중에 구매하지 않는 사람
ㅇ 읍면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 3.6(금)일부터 시행, 1인 1매
번호표 배부 09:30~(읍면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동일), 마스크 판매(읍면 우체국 11시~, 농협하나로마트 각 지점별 판매시간이 달라 문의 요망)
다만,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으로 통합 이후에는 1인 2매(1주)
※ 1인 2매(1주) 구매제한은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음
□ 본인 확인 : 본인 직접 방문, 공인 신분증 원칙
ㅇ 본인이 직접 약국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
구 분 |
본인 확인 방법 |
성 인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
①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②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③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
외국인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 중복확인 :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검색
ㅇ 마스크 판매자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여 구매이력 확인
ㅇ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 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 대로 판매정보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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