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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전문 매니저란?

 

아이디어 또는 신기술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성장잠재력을 갖춘 초기 창업기업을 입주에서 졸업까지 지원 및 관리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정착과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하우와 지식,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마다 비슷하게 정의하지만

법률적 정의에서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정의)의 1.

 

「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창업보육의 핵심 인력인 센터장과 매니저의 필수 업무로 행위를 행위자로 대체하여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창업보육센터 보육실 입주기업은 제외로 열거한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예비) 창업자가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특화분야 센터의 경우 70% 이상이 동일 업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전공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일반 센터의 경우 전문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까요? 각 분야별 만능이 되어야 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담당업무를 맡게 되면 추진해야 할 사업화 지원업무의 TOOL이 70~80% 정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 프로그램들을 입주기업들의 상황에 맞춰 만들어 가면 됩니다. 타 센터와 공동 진행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겠죠.

 

매니저는 만능이 아닙니다. 매니저도 본인만의 전공이 있으니 먼저 활용하시면 되고 그다음은 차근차근 지식을 갖추어 나가면 되겠습니다. 매니저는 의무적으로 매년 지역협의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공동의 교육을 수료하며 매니저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과 필요시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교육실적을 평가받습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100% 경비처리로 지원됩니다. 매년 예산계획 수립 시 의무적으로 매니저 역량강화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 전문성과 역량을 마음껏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창업보육매니저 자격 요건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조(정의)의 17.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창업진흥원 또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 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 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 제21조(매니저)

 

① 사업자는 보육센터 내에 창업보육을 전담하는 매니저를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사업자는 매니저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장기근무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2012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육센터에서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매니저로 인정한다.

1. 전문학사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3년 이상 근무 또는 상근 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7년 이상인 자

2. 학사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2년 이상 근무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석사 학위 소지자로 보육센터 근무 경력 1년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 기업체 및 연구원 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4. 경영학(회계, 세무 포함), 법학 또는 공학, 이학 계열의 박사 학위 소지자

5. 전문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장관이 인정하는 매니저 양성 교육 과정 이수자

 

실무에서는?

 

전담 매니저의 자격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또는 보조사업비를 지원하는 기관(지자체)의 매년 센터 운영평가 시 매니저 평가지표의 점수가 크게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담 매니저 인력채용 시 채용조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창업보육센터에 근무를 원할 경우 반드시 위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매니저의 자격요건이 되지 않더라도 대학교의 산학협력단 또는 정부지원사업단, 창업교육센터, 창업 관련 사업단 등에서 채용공고에 의거하여 지원하실 수가 있으며 필요시 자격증을 취득하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업무와 관련된 응시료 등 취득 관련, 보수교육 등의 비용은 경비처리를 해 줍니다. 참고로 (사)한국창업지도사협회 주관 창업지도사 자격증은 지금 논하는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의 자격요건 충족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의 역할

 

매니저의 기본 이력들을 보면 수년간의 경력 매니저, 전문직/기술직 종사자, 창업 유 경력자, 전문학사~박사 학위, 연구소/전문기관 퇴직자,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컨설팅 경력자, 다양한 사회 경험자 등 다양한 이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지식의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하셔도 무방하지만 대/내외적인 인/물적 자원 등 인프라(infra)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대학교에는 전공 교수님과 다양한 실험실습 시설/장비들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매니저는 입주기업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지하고 상호 신뢰하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합니다.

 

<출처  이선호 박사>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의 직업윤리

 

입주기업의 정보는 절대적 비밀

외부 or 동일 업종 입주기업 간 유출, 필자는 사례로 보육실 방문 시 시설 관찰과 사진 촬영만으로도 비밀이 노출될 수 있는 기업체의 요구로 각서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대외 보고서용 사진은 흑백 처리

 

입주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

 

부당한 대가 요구 금지

 

입주기업이 인력 채용 시 개입 금지

 

책임감 있는 업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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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보육센터의 이해

BI : Business Incubation Center

 

창업보육센터(BI)란?

 

창업보육전문 매니저와 창업보육센터

궁금증을 나누어서 연재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가계경제의 자립화와 분야별 산업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창업지원제도를 각 공공/민간 부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창업보육센터에 대하여 전혀 모르거나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해야만 하는 또는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평가절하하여 어떤 기회를 포기하거나 남들과 경쟁이 되지 않는다는 선입견을 많이 보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여 지역 내 운영 중인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 공고에 지원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창업을 할 때 주위의 경험과 조언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센터가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과 인적/물적/자금/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창업지원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업이란 무엇일까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의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 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의 성격에 따른 일반적 개념

 

창업 : 아직 시도하지 않았거나 기술 기반의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개업 : 이미 검증되거나 동일한 사업 아이디어로 새로운 점포를 여는 것

유업 : 선대로부터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물려받는 것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가능한 어떠한 것을 (예비) 창업이라 말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기존 시장에 나와 있는 사업에서 질이나 구조 성능을 개량한다던지 시장의 욕구를 충족하는 개선 등 우리가 생활함에 있어서 유용하거나 편리성 등의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차별성이나 경쟁력,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아이디어는 창업지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연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1인 기업에서 고용창출까지 된다면 정부에서 가장 좋아하겠죠?

 

 

창업보육센터란?

창업보육센터는 유망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 등을 가지고 있으나 자금 사업장 및 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창업 초기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에게 개인/공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저렴하게 제공하며 경영/세무/기술지도 등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창업에 따른 위험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성장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창업과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설립된 창업보육 전문기관입니다. 전국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260여 개의 센터가 있으며, 대학교 또는 운영주체의 내부 규정에 따라 설립한 비지정 센터가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설립 법적 근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의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고시)

 

제2조(정의)의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개발 및 지도·자문, 자금의 지원·알선, 경영·회계·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조(정의)의 2.

"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란 창업보육을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의 5.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보육센터의 신규 설립·확장건립비(이하 "설립비"라 한다), 운영비, 보육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의 유형

 

설립주체에 따른 사업자 구분

대학교, 연구소,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재단/협회

 

특화분야 창업보육센터

(동일 업종 기업이 70% 이상인 센터)

 

특화 BI, 정밀분야, 장애기업, 여성기업, 농업, IT, 예비창업자, 공예/디자인, 청년창업, 녹색성장, 바이오, 항공, 의료기기, 문화콘텐츠, 앱 개발, 시니어, 인큐베이팅 펀드, 연구원 창업, 농공상 융합기업, 섬유패션, 소규모 임대 기반, 의료기기/앱 개발, 지식서비스, 지역특화, 탄소소재, 보건의료

 

 

창업보육센터 설립/운영의 주무기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지정 승인

중소벤처기업부

 

센터 운영 보조사업비 지원기관

각 지방 중소벤처 기업청 및 지자체(도/시/군)

 

창업보육센터의 역할

 

센터의 시설과 인력 확충 등 창업분위기 조성과 촉진 및 창업 활성화

우수한 아이디어와 신기술 보유 창업자 및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적인 발굴/진단/지원

체계적인 창업보육을 통한 입주기업의 생존과 성장률 제고

지역사회와 산학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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