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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폭우로 상당한 피해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동수단인 자차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1. 침수 차 보험처리는 가능할까?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가 가입되어 있다면 폭우, 홍수, 태풍, 해일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침수 사고는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침수 사고 당시 차량가액까지로 산정해서 가입했던 담보 보험금 최대한도까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홍수 지역에서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천재지변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주차 중 침수된 경우, 아파트 주차장 등에서 미처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내에 보관하고 있는 물품이나  귀중품은 약관에 의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자연재해를 이용해 고의로 차량의 침수나 손해를 가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자차 보험에 가입하면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닙니다. 창문, 트렁크, 선루프 등이 개방되어 침수된 경우에는 위의 천재지변이라 할지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 여부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차금지 구역이나 차량통제구역 불법주차라든지,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이를 무시하고 진입이나 주차를 한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심사에 따라 본인 과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3. 침수 차량으로 보상을 받을 경우 보험료 할증 여부는?

 

천재지변을 원인으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 할증 대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폐차한 경우 2년 이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상황임을 인지하거나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도 하천변, 저지대, 상시 침수발생 지대 등에 주차를 했거나 도로에 물에 가득 찬 상황에 모험심 또는 통행 제한 구역을 지나가다가 침수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로 인정될 경우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우 모두 무두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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