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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시제품 제작지원사업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초기단계 기술개발을 위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기업부담을 절감하고 기술사업화의 촉진 및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자 선정 시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정부지원 선급금 지급 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최종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지원규모는 통상 25개사이며 당해연도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수의 기업이 참여함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평가는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개발 능력, 성장성 및 기대효과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하며 그 외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 여부, 수출실적(국외), 제품 경쟁력, 가점 등을 반영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세부내용)

 

제품 디자인 

 

A코스 : 제품 디자인 개발 + 제품 목업 (제품 디자인 도면, 디자인 목업)

B코스 : 제품 디자인 개발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제품 디자인 도면, 기구설계도면, 워킹목업)

☞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1,500만 원 지원

 

※ 예비창업자는 제품 디자인(A코스)만 지원 가능합니다.

 

시제품 제작

 

C코스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워킹목, 실물 제출)

☞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D코스 : 시제품 금형제작 (금형 및 금형사출품, 작동 확인이 가능한 완성품 제출)

☞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도면, Working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 총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2,500만 원 지원

 

세부적으로 아래와 같이 사업 지원 기준을 두고 있으며 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비용으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

    ˙ 제품 디자인 및 시제품 모형 제작은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1,500만 원

    ˙ 시제품 금형제작은 기업규모에 따라 70%~90% 이내 최대 2,500만 원

    ˙ 중소기업 70% 이내, 소기업 80% 이내, 예비창업자 90% 이내 정부지원금 지원

☞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 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 이상 현금 부담 원칙

☞ 정부지원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

 

지원절차

 

공고 및 접수 → 평가 및 선정 → 사업설명회(운영지침 및 사업비 정산 시스템 안내) → 기술 멘토링 및 원가분석(선정기업별 기술 멘토링 후 원가분석 실시) →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선정 아이템 개발 및 제작 진행) → 성과조사(결과물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시제품 디자인 및 제작을 위한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입니다.

참신한 아이템이나 기술개발을 준비 중인 분들은 상환의무가 없는 보조사업비를 활용하여 창업성공률을 제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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