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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 확대 및 홍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상적으로 35개사 내외 정도 3월 6월 9월의 일정으로 공고 계획이나 코로나 19로 인한 일정은 미확정입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내 공고 예정으로 수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준비도, 마케팅 추진역량, 기업 인프라, 전시회 참가 후 성과창출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기준으로 평가하며, 고용기여도, 기술기반 업종 여부, 수출실적(국외),, 제품 경쟁력, 참가활동 계획, 지원 효과성, 각 지역별 센터 입주 여부(가점) 등 다양한 평가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은 국내외 전시회의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등 기업 당 국내외 전시회 중 1년에 1건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잘 선택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내지원과 국외지원에 대하여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지원

 

전시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VAT) 금액은 제외합니다.

 

국외 지원

 

전시회 부스 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 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부가가치세(VAT) 금액은 제외합니다.

 

국내외 세부 지원내용

 

부스 임차료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으로 실 평수는 당해 전시장의 확정 후 공지

 

장치비

 

회사명 사이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홍보비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 비용 등

 

통역비(국내)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통역비(국외)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매뉴얼 번역비

 

운송료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항공 운송비(신규)

 

활동보조 인력비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신규)

 

지원절차

 

▷ 공고 및 접수 : 참여 희망기업 모집 공고

▷ 평가 및 선정 :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류 평가

▷ 전시회 참가 : 참가 희망 전시회 참가

▷ 지원금 신청 : 전시회 참가 후 지급신청서 제출

▷ 서류 검토 : 지급신청서 검토(증빙자료, 지원금 지급 여부) <주의> 증빙자료(세부적 작성)는 항상 꼼꼼히 권함

▷ 지원금 지급 : 지원금 지급신청서 검토 후 지급

▷ 사후관리 : 성과 점검 및 의견 수렴 <제안> 참가 기업은 개선 또는 기타 의견을 충분히 제안할 것을 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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